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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인 증여로 오인할 객관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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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과세대상인 증여로 오인할 객관적 사유에 근거한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7680생산일자 2006.09.29.
AI 요약
요지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관계를 오인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한 것은 아니므로 막연한 방법으로 부과처분 한 당연무효사유가 아니라면 증여사실을 오인할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한 것인 바 부과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73,200,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수는 1999. 5. 7. 소외 주식회사 ○○에셋에게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된 ○○시 ○○동 산 2-1 임야 13,057㎡, 같은 동 산 2-8 임야 13,057㎡, 간은 동 산2-9 임야 13,058㎡은 동 4-4 전 1,4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56억 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 및 김○수의 모(母)인 박○휘가 매입하여 김○수의 명의로 신탁하여 두었던 것인데 1994. 4. 17. 원고, 김○수, 박○휘 및 원고의형이자 박○휘의 장남인 김○진의 상속인인 이○자 등(김○진은 1993. 7. 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이○자, 김○훈, 김○희가 있었다. 이하 이○자 등이라 한다)이 각각 이 사건 토지를 1/4씩 균등하게 나누어 갖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 56억 원 중, 위 토지 거래의 중개수수료 2억 5,000만 원, 위 토지 거래에 관한비용으로 수자원공사에게 지급한 9,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2억 6,000만 원 중 1/4상당액인 13억 1,500만 원이 원고에게 분배되어야 하는데 김○수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조사한 후, 김○수가 원고로부터 이를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평가하여, 2004. 2. 4. 김○수에 대하여 473,200,000원의 증여세를 비롯하여 5건의 증여세 합계 939,249,980원을 부과하였다.그 후 김○수가 위 증여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4. 9. 17. 원고에게 위 증여세473,200,000원의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를 하고, 같은 날 그에 대한 납세고지를 하였다(이하 위 납세고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4호증의 1~3의 각 기재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으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행정심판전치주의는 불복하는 처분의 취소 또는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뿐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하여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증여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김○수의 이 사건 토지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김○수의 책임재산을 확인할 수 없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뿐, 김○수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 중 1/4 상당액을 증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과세대상인 증여가 있다고 오인할만한 객관적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피고가 위 현금 증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인정사실

(1) 박○휘는 1968. 4. 19. 김○수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김○수에게 명의신탁한 후, 김○수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는 것을 막으려고 1984. 1. 21. 위 토지에 관하여 큰아들인 김○진 명의로 1968. 4. 29.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 두었다.

(2) 김○진이 1993. 7. 2. 삼아하여 그의 처인 이○자와 자녀인 김○훈, 김○희가 그 상속재산을 3:2:2의 비율로 상속하였고, 이에 따라 이○자 등은 1993. 11. 26. 위 상속지분에 따라 ○○시 ○○동 4-4 토지(분할 전 같은 동 4-4 전 1,550㎡가 같은 동 4-4 전 1,427㎡와 같은 동 4-9 전123㎡로 분할되어 위 4-9 토지가 나라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위 4-4 토지에 관한 가등기가 말소되었다)를 제외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인 명의의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박정휘, 원고, 이○자 등과 김○수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박○휘가 매수하여 두었던 부동산을 둘러싸고 분쟁이 있은 끝에, 1994. 4. 17. 박○휘가 있는 자리에서 원고 등은 김○수와의 사이에 “김○수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경우 그 매도대금을 박○휘, 원고, 이○자 등 및 김○수 사이에 균등분배하고 이○자 등은 망 김○진 명의의 가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으며, 그 후 1995. 4. 8. 원고, 이○자 등 및 김○수는 “모든 재산이 박○휘의 소유이고, 박○휘의 뜻에 따르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박○휘에게 교부하였고, 이어 같은 해 5. 2.“박○휘의 뜻에 따라 각자 거주 중인 주택은 각자의 소유로 하고, 김○수 소유의 ○○시 ○○동 392 전 1,533㎡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동산은 박○휘, 원고, 이○자 등 및 김○수가 각 1/4씩 나누어 가진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4) 박○휘, 원고 및 이○자 등이 원고(반소피고)가 되고, 김○수가 피고(반소원고)가 된 서울지방법원 96가합73955(본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 96가합88322(반소) 가등기이전등기말소청구 사건에서 위 법원은 박○휘, 원고 및 이○자 등이 김○수를 상대로 구한 청구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1994. 4. 17.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이○자 등 명의의 가등기의 말소 등과 동시이행조건으로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5) 위 판결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98나51796(본소), 98나51802(반소)》 계속 중 이○자 등과 김○수는, 이○자 등이 12억원을, 이○자가 7,000만원을 각 지급받는 대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4 지분을 포기하고, 위 가등기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주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하고, 각자 항소를 취하하였으며, 이○자 등이 김○수로부터 합계 12억 7,000만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김○수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1999. 8. 6. 용산세무서에 이에 해당하는 증여세 187,135,7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6) 한편, 김○수는 주식회사 ○○에셋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 56억원을 수령하고 거래비용과 이○자 등에게 지급한 12억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39억 9,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는 바, 피고는 김○수에게 고지된 증여세 합계 939,249,98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3. 9. 22. ○○시 ○○동 392-2 도로 17㎡를 압류하였고(압류 평가액 263,500원), 2004. 2. 20. ○○시 ○동 산 57-2 임야 4,814㎡ 중 1/3 지분을 압류하였으며(압류 평가액 99,649,386원), 2004. 10. 22. 김○수가 서울○○대학교에서 수령하는 월정 급여액 중 소득세 등을 제외한 금액의 1/2을 압류하였으나 2004. 10. 29. 2,792,910원을 징수한 것 이외에 급여 수령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김○수의 증여세 체납세액은 589,326,880원에 이르고 있으나 피고가 체납처분을 하여 압류한 물건의 평가액은 99,912,886원이다.

〔인정근거〕갑1호증의 1~8, 갑2호증의 1~6, 갑3호증, 갑6, 7호증의 각 1~3, 갑9호증, 을1호증의 1~3, 을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무릇,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또한 그러한 하자들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이상 이들 하자가 경합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그리고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박○휘가 1994. 4. 17. 원고, 김○수, 이○자 등에게 자기 소유인 이 사건 토지의 지분 1/4씩을 증여하였으므로,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 중 거래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1/4씩 보유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데, 김○수가 위 대금을 수령하여 거래비용을 지출하고, 이○자 등에게만 위 금액 중 12억 7,000만 원을 지급한 나머지 39억 9,000만 원을 자신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원고나 박○위, 이○자 등이 김○수에게 위 대금 중 자신들의 몫이나 그 부족액의 지급을 청구하지도 않고 있으므로, 원고 등이 김○수에게 이를 증여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것은 김○수가 매매대금으로 받은 현금을 원고 등에게 각자의 몫에 따라 지급하였다가 다시 받아오는 점유이전 과정을 현실적으로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현금증여가 있었다고 오인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