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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사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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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증여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사해행위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합-22359생산일자 2008.02.27.
AI 요약
요지
매매계약금 60억원을 피고 명의계좌로 입금한 것을 증여라 단정하기 어렵고, 위 계약금의 입금 당시 김○○의 적극재산이 8,443,704,116원이 많아 위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상태에 빠지지 않음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김○○ 사이의 2002. 11. 7.자 금 3,380,530,970원의 현금증여계약은 금 2,241,379,6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241,379,65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2002. 11. 7.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30,5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은 위 부동산 중 자신의 소유가 아닌 부분에 관하여는(소유내역은 같은 목록 소유자란 기재와 같다) 각 그 소유자들로부터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편의상 매도인란에는 ○○○○만 기재하였다.

나. ○○○○○○○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인 2002. 11. 7. ○○○○에게 계약금 6,000,000,000원으로 주식회사 ○○은행이 발행한 액면 금 1,00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6매를 교부하였고, 같은 날 위 자기앞수표 6매는 당시 ○○○○의 대표이사이자 김○○의 처인 피고 명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다. 김○○는 2004. 3. 9. ○○○○○○○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순번 33 내지 39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음에도, 위 ○○○○○○○에 대한 양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상태에 있다(이하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세목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본세(원)

가산금(원)

합계(원)

양도소득세

2004

2004. 12. 31.

2005. 7. 31.

1,889,864,900

2,241,379,650

2,241,379,650

라.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시 그 등기원인서류로서 소유자별로 별도의 검인매매계약서가 제출되었는데, 위 각 검인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목적물 전체(별지 부동산 목록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합계 금 33,900,000,000원이고, 그 중 김○○ 소유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합계 금 19,10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중 위 검인매매계약서 상 전체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 중 김○○ 소유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 금원인 금 3,380,530,970원(6,000,000,000원 × 19,100,000,000원 / 33,900,000,000원)은 김○○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인데, 위 증여 당시 김○○는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었으므로 위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동액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

김○○는 2002. 11.경 ○○○○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도록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체결권한을 위임하였고, 같은 달 7. 그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던바, 계약금 지급 당시에는 이미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발생해 있었을 뿐 아니라 채권이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원고 주장의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함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증여계약의 존재 여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자기앞수표 6매 합계 금 6,000,000,000원 전액이 ○○○○의 대표이사이자 김○○의 처인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이 이 사건 매매계약 목적물의 각 소유자들로부터 매매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아 단독명의로 이를 일괄 매도하기로 하고, 그러한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에 기하여 위 계약금을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추후 다른 소유자들에 대한 정산을 전제로 일단 소유자들을 대표하여 매매대금의 일부를 수령하여 이를 대표이사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형태로 보관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여 피고 명의 통장으로 위 계약금 전액이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증여계약이 있었다고 단정키 어렵다.

다. 채무초과 여부

뿐만 아니라, 위 계약금의 입금 당시에 김○○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2 내지 5의 기재, 이 법원의 ○○은행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김○○의 적극재산으로는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그 소유 부동산부분에 해당하는 금 19,100,000,000원 상당의 매매대금채권, ② 공시지가 금 2,203,932,920원 상당의 ○○ ○○구 ○○동 ○○외 4필지, ③ 평가금액 금 269,568,000원 상당의 ○○○○ 주식이 있어 그 합계가 금 21,573,500,920원(=19,100,000,000원 + 2,203,932,920원 + 239,568,000원)에 이르고, 김○○의 소득재산으로는 ① 원고에 대한 금 2,241,379,650원의 이 사건 조세채무, ② ○○종합금융에 대한 근저당 피담보채무 금 6,022,650,080원, ③ ○○은행(등기명의자,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근저당 피담보채무 금 4,866,352,074원이 있어 합계 금 13,129,796,80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김○○의 재산은 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금 8,443,704,116원(= 적극재산 합계액 금 21,573,500,920원 - 소극재산 합계액 금 13,129,796,804원) 초과하고 있었으며, 피고에게 위 계약금 중 김○○ 귀속분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하여도 위 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지지도 않는다(이 사건 매매대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의 김○○에 대한 채권 등 다른 소극재산의 존재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소결

따라서 김○○와 피고 사이의 2002. 11. 7.자 증여계약이 있었고 당시 김○○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더 이상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1

○○

○○구

○○동

산 24-1

임야

7,742

○○○○㈜외7

2

288-1

임야

1,560

○○○○㈜

3

290

대지

536

○○○○㈜

4

290-1

대지

30

○○○○㈜

5

290-2

대지

69

○○○○㈜

6

290-3

대지

66

○○○○㈜

7

290-4

대지

36

○○○○㈜

8

290-5

대지

93

○○○○㈜

9

290-6

대지

231

○○○○㈜

10

290-7

대지

43

○○○○㈜

11

290-8

대지

63

○○○○㈜

12

290-9

대지

66

○○○○㈜

13

290-10

대지

139

○○○○㈜

14

290-11

대지

99

○○○○㈜

15

290-12

대지

66

○○○○㈜

16

290-13

대지

251

○○○○㈜

17

290-14

대지

63

○○○○㈜

18

290-15

대지

274

○○○○㈜

19

290-16

대지

179

○○○○㈜

20

290-17

대지

102

○○○○㈜

21

290-18

대지

89

○○○○㈜

22

290-19

대지

221

○○○○㈜

23

290-20

대지

89

○○○○㈜

24

290-21

대지

76

○○○○㈜

25

290-22

대지

13

○○○○㈜

26

290-23

대지

69

○○○○㈜

27

291-6

대지

96

○○○○㈜

28

291-7

대지

13

○○○○㈜

29

291-8

대지

17

○○○○㈜

30

291-9

대지

43

○○○○㈜

31

291-10

대지

26

○○○○㈜

32

291-11

대지

66

○○○○㈜

33

291-12

대지

36

김○○

34

291-13

대지

99

김○○

35

291-14

대지

79

김○○

36

291-15

대지

63

김○○

37

291-16

대지

102

김○○

38

289

대지

496

김○○

39

290-24

임야

19,015

김○○

40

산25-1

임야

9,676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