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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부동산 명도를 위하여 세입자들에게 지급한 화해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서울행정법원-2007-구단-3087생산일자 2008.01.09.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명도에 따른 화해금 명목으로 이전 세입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원고가 지급한 돈은 사회통념상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소득세법 소정의 양도비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1. 피고가 2006. 7. 14.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5,969,870원의 부과처분 중 66,079,05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7. 14.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5,969,870원의 부과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1. 10. 용인시 역북동 423-8 대 490.8㎡ 및 그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한다)을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441,221,000원에 취득하였다가, 2001. 1. 16. ○○○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을 49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가액이 640,000,000원이고, 원고가 ○○○○○○○○○주식회사에 지급한 용역수수료 38,500,000원과 기존 세입자들을 내보내기 위하여 지급한 화해비용 합계 23,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6. 7. 14. 양도소득세 105,969,870원을 경정․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6. 9. 25.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6. 12. 13. 국세청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에게 553,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주식회사에 지급한 38,500,000원도 매매계약에 따른 명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된 경비로서 마땅히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8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25호증의 1 내지 갑 제26호증의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5호증,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한다.

   (1) 원고는 2000년 10월경 ○○○○○○○○○주식회사 대표이사 ○○○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물건 컨설팅, 건물명도, 매도 중개업무 등에 관하여 포괄적인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매매계약 체결시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38,5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00. 11. 10. 임의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종전 세입자인 ○○○, ○○○, ○○○, ○○○, ○○○가 건물 명도를 거부하는 바람에 이들을 상대로 2000. 11. 17. ○○지방법원 2000카합2871호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3) ○○○는 위 용역계약에 따라 건물 명도를 위한 위 세입자들과의 교섭 및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 불색 등의 업무를 하였고 ○○○의 중개로 2000. 12. 19. 원고가 ○○○에게 625,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4)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원고는 2001. 1. 30.까지 계약 당시의 임차인 및 전 소유자를 책임지고 내어 보내여야 하고,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을 매수인인 ○○○과 5:5로 부담하기로 하였다.

   (5) 원고는 같은 날 ○○○○○○○○○주식회사 대표이사 ○○○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약정금 38,500,000원을 지급하였고 ○○○는 위 약정금 중에서 2000. 11. 25.과 2000. 12. 27. 종전 세입자인 ○○○에게 합계 13,000,000원을, 2001. 2. 25. 종전 세입자인 ○○○, ○○○에게 3,000,000원을, 종전 세입자인 ○○○에게 7,000,000원을 각 건물 명도에 따른 화해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매수인인 ○○○이 이 사건 건물을 명도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625,000,000원임이 분명하고, 원고가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부터 이전 세입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그 명도를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명도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고, 원고가 2000. 12 .19. ○○○○○○○○○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중개수수료, 건물 명도를 위하여 세입자들에게 지급할 화해금 등의 명목으로 38,5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한○○가 그 중 23,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에 따른 화해금 명복으로 이전 세입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원고가 지급한 위 돈은 사회통념상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구 소득세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4호, 같은법 시행령(2001. 1. 29. 대통령령 17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양도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비용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마. 정당한 세액의 계산

 별지 세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66,079,057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