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06.12.5.에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06.12.2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박○○에 대해 박○○가 ○○○○게임장을 운영하던중 2006.6.30. 성립한 2006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553,024,12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는 2006.12.6. 피고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06.12.6. 접수 제○○○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는 1976.3.29.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06.12.27. 협의이혼을 했다.
[인정근거] 갑 1~4호증, 갑 5호증의 1~2, 갑 6호증의 1~6, 갑 7호증의 1~3, 갑 8호증의 1~4, 갑9, 10호증의 각 1~3, 갑 11호증의 1, 2, 갑 12호~14호증, 갑 15호증의 1, 2, 갑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박○○와 공모하여 가장협의이혼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18,19호증(주민등록초본)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가 2005.7.중순경 집을 나가 연락이 없다가 2005.10. 중순경 비로소 연락을 하는 등 피고에 대한 부양의무를 소홀히 해 서로 갈등이 깊어지자 2006. 12. 초순경 협의이혼을 신청하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박○○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 피고와 박○○는 2006.12.27. 협의이혼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25,000,000원 정도인데, 증여 당시 채권최고액 96,000,000원(실제 채무액 80,000,000원), 채권최고액 43,020,000원(실제 채무액 36,000,000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실제 채무액 80,000,000원)의 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피담보채무를 인수했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자 이○○은 피고의 동생으로 이○○의 채권은 가장채권이므로 실제 피고가 책임져야 할 채무는 116,000,000원(=80,000,000원 + 36,000,000원)에 불과하고, 따라서 피고가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 가치는 109,000,000원(=225,000,000원 - 116,000,000원) 상당인데, 다른 재산이 없는 박○○가 109,000,000원 상당의 재산 가치를 갖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증여한 것은 정상적인 재산분할 내지 이혼위자료의 범위를 초과하므로 위 109,000,000원에 상당하는 부분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9,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225,000,000원 정도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의 근저당권이 허위채권임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정상적인 재산분할 내지 이혼위자료의 범위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196,000,000원(=80,000,000원 + 36,000,000원 + 80,0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해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가치는 29,000,000원(= 225,000,000원 - 196,000,000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박○○와 혼인관계를 지속한 기간과 그 기간 동안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이바지한 정도를 감안할 때 29,000,000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정상적인 재산분할 내지 이혼위자료의 범위를 초과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