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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운영보조금을 매출누락으로 볼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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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식당운영보조금을 매출누락으로 볼것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0709생산일자 2007.12.01.
AI 요약
요지
매출누락 인정금액 중 위 식당운영보조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005,760원의 부과처분 중 6,077,5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5호증, 을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1. 1. 5.부터 ○○ ○○ ○○○ ○○ ○○-○ 소재 ○○○ 빌딩 지하 ○○○○○사우나(이하 ‘소외 사우나’라고 한다) 안에서 ‘○○○○○식당’이라는 상호로 구내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6. 7. 소외 사우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84,879,938원(공급가액 기준)을 매출 누락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금액을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06. 7. 6. 원고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005,760원(불성실 신고·납부 가산세 8,517,7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6. 10. 2.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6. 11. 27.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사우나의 경영주인 김○○로부터 이 사건 식당을 임차하여 영업을 함에 있어 위 사우나가 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위주로 영업을 하여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김○○로부터 식당운영 보조금 명목으로 매월 천만 원씩 보조받기로 약정받고 이에 따라 2001년 상반기에 김○○로부터 6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가 2001년 1분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했다고 인정한 매출금액 84,879,938원에서 60,000,000원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금액 54,545,454원(60,000,000÷1.1)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호증, 을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지방국세청장은 2006. 7. 소외 사우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사우나의 경영주인 김○○가 위 사우나 내에서 영업을 한 식당, 이용실, 맛사지 업소 등의 요금을 위 사우나 이용요금과 통합하여 수령한 다음, 각 업소 사업자별로 요금을 배분한 금융자료에 근거하여 원고가 2001년 1분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금액이 84,879,938원임을 확인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2) 위 (1)항 기재 금융자료에 의하면, 김○○가 2001. 1.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계좌(○○○○-○○-○○○○○○)로 월별로 입금한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총액

1/22

5,542,000

(단위 : 원,

이하 같다)

2/3

5,103,000

2/9

15,000,000

2/23

12,560,120

3/2

4,386,000

3/13

6,185,000

3/22

6,061,000

4/3

6,845,000

4/12

5,252,580

4/16

10,000,000

4/23

4,576,000

5/2

5,043,000

5/14

4,515,000

5/16

10,000,000

5/22

4,669,000

5/30

4,700,000

6/2

4,723,000

6/4

4,115,000

6/15

10,000,000

6/21

3,569,000

6/27

4,150,000

152,243,120

5,542,000

32,663,120

31,632,000

26,673,000

28,927,000

28,927,000

라.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김○○가 이 사건 식당의 요금을 소외 사우나의 이용요금과 함께 수령하여 추후에 식당요금을 원고에게 정산하여 지급한 사실 및 김○○가 2001. 1.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입금한 내역이 위 다. (2)항 기재 표와 같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원고가 위 기간 중 김○○로부터 입금받은 총 금액을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귀속분에 대한 총 매출액이라고 판단하고 그 중 원고가 당초 매출 신고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84,879,938원에 대해 매출 신고를 누락한 금액이라고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아 원고의 매출 누락 신고사실은 일은 추정된다고 볼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기간 중에 김○○로부터 식당운영보조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매출누락 인정금액 중 위 식당운영보조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갑4, 6, 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은 을4호증, 을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9, 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⑤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3.5. 29 법률 제6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항)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