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피고 ○○세무서장이 2004. 11. 3. 원고 김○○에게 한 84,005,990원, 원고 김○○, 김○○, 김○○, 김○○, 김○○에게 한 각 41,724,820원, 원고 유○○, 유○○에게 한 각 20,862,410원, 원고 김○○에게 한 226,321,550원의 각 상속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원고 김○○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김○○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김○○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피고 ○○○세무서장이 2004. 12. 1. 원고 김○○에게 한 증여세 31,2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1998. 12. 19. 이○○이 사망함에 따라 망 이○○의 재산을 상속받고 1999. 6. 18. 피고 ○○세무서장에게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 ○○세무서장은 2004. 11. 3. 원고들이 상속재산가액 중 755,124,910원을 누락하고, 망 이○○의 채무 중 929,076,994원을 가공으로 신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김○○에게 84,005,990원, 원고 김○○, 김○○, 김○○, 김○○ 김○○에게 각 41,724,820원, 원고 유○○, 유○○에게 각 20,862,410원, 원고 김○○에게 226,321,550원의 각 상속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상속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 ○○○세무서장은 2004. 12. 1. 망 이○○이 1998. 3. 3. 김○○, 정○○(이하 김○○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차용한 2억 원(이하 이 사건 제3 채무라 한다)을 원고 김○○에게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김○○에게 증여세 31,2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갑 1, 2호증, 을 1~5,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각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제1 채무에 대하여
망 이○○이 ○○시 ○○구 ○○2가 번지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변○○ 명의로 대출받은 2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1 채무라 한다)은 망 이○○이 이 사건 ○○ 부동산 임차인인 주식회사 ○○랜드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5,000만원을 반환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돈으로, 위 채무액 전액이 망 이○○의 채무이지 이 사건 ○○ 부동산에 대한 망 이○○의 지분인 1/2에 해당하는 1억 2,500만 원만이 망 이○○의 채무인 것이 아니다.
(나) 이 사건 제2 채무에 대하여
망 이○○이 1998. 3. 3. 이 사건 ○○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원고 김○○ 명의로 대출받은 2억 5,000만원은(이하 이 사건 제2 채무라 한다) 망 이○○이 사업에 실패한 자신의 아들 원고 김○○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망 이○○의 채무이지 원고 김○○의 채무가 아니다.
(다) 이 사건 제4 채무에 대하여
망 이○○이 1995. 11. 30. ○○시 ○○구 ○○동 1가 136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은행(주식회사 ○○은행으로 합병되었다가 ○○은행으로 상호변경 되었다. 이하 ○○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받은 3억 원 중 1998. 10. 30. 대환되어 망 이○○의 사망 당시까지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던 1억 4,500만원(이하 이 사건 제4 채무라 한다)은 망 이○○의 채무이지 원고 김○○의 채무가 아니다.
(라)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제1, 2, 4 채무는 모두 망 이○○의 채무라 할 것이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 채무들이 모두 망 이○○의 채무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각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제3 채무는 ○○은행에 대한 원고 김○○의 채무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원고 김○○는 자신의 모인 망 이○○의 부탁으로 망 이○○과 원고 김○○을 대신하여 김○○ 등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은행에 대한 원고 김○○의 채무를 변제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망 이○○은 김○○ 등으로부터 차용한 2억 원을 원고 김○○에게 증여한 것이지 원고 김○○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고,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공통사실
망 이○○의 삼남 김○○은 이 사건 ○○ 부동산을 망 이○○과 함께 각 1/2 지분씩 소유하다가 1995. 9. 14. 자신의 지분 전부를 원고 김○○에게 매도하였다.
(2) 이 사건 제1 채무에 관하여
원고 김○○의 처 변○○는 1998. 2. 17. 이 사건 ○○ 부동산에 대한 망 이○○과 원고 김○○의 지분 전부를 담보로 제공하고(채권최고액 4억 6,000만 원, 채무자 변○○) ○○은행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원고들은 망 이○○이 변○○ 명의로 위 금액을 대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제2 채무에 관하여
원고 김○○은 1998. 3. 3. 이 사건 ○○ 부동산에 대한 망 이○○과 원고 김○○의 지분 전부를 담보로 제공하고(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원고 김○○) ○○은행으로 부터 2억 5,000만원을 대출받았다(원고들은 망 이○○이 원고 김○○ 명의로 위 금액을 대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사건 제3 채무에 관하여
(가) 망 이○○은 1998. 3. 3. 김○○ 등으로부터 이 사건 제3 채무 2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 김○○가 망 이○○을 대신하여 김○○ 등의 시아버지 조○○으로부터 2억 원을 건네받은 다음, 자신의 돈 70,797,030원을 더하여 ○○은행에 대한 원고 김○○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나) 원고 김○○는 1999. 8. 13. ○○은행 ○○지점장으로부터 270,797,030원에 대한 대위변제증서를 교부받았다.
(다) 원고 김○○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원고 김○○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지방법원 2002가합○○○○○호, ○○○○법원 2004나○○○○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김○○는 자신이 1999. 8. 13. 원고 김○○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270,797,030원을 대신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위변제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 김○○에 대한 구상금채권으로 위 원고의 자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 13,496,022원과 상계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였고, ○○○○법원은 원고 김○○의 위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 김○○의 원고 김○○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5) 이 사건 제4 채무에 관하여
(가) 망 이○○은 1995. 11. 30. 이 사건 ○○동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망 이○○은 1998. 10. 30. ○○은행으로부터 새로이 대출받은 1억 4,5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9,500만 원을 ○○은행에 지급함으로써 위 대출금 채무 3억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다) 망 이○○이 1998. 10. 30. 위와 같이 ○○은행으로부터 새로이 대출받은 1억 4,5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2002.경 이 사건 ○○동 부동산이 경매되었고, 그 매각대금으로 이 사건 제4 채무 원리금이 변제되었다.
(갑 1~19호증, 을 1~15호증의 각 기재, ○○은행 개인여신관리부장,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이 사건 각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제1, 2 채무에 대하여
1)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2 채무의 채무자는 망 이○○이 아니라 변○○와 원고 김○○이라 할 것이다.
가) 이 사건 제1, 2 채무의 명의자가 망 이○○이 아닌 변○○와 원고 김○○인 이상 대내적으로 망 이○○이 위 채무의 실질적인 채무자로서 위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망 이○○과 원고들 사이의 약정에 불과할 뿐이고, 채권자인 ○○은행에 대해서는 여전히 변○○와 원고 김○○이 이 사건 제1, 2 채무의 채무자로서 변제책임을 지는 것이지 망 이○○이 위 채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나) 이 사건 제1, 2 채무 중 어떠한 것도 원고들에게 상속된 사실이 없는 점
2) 또한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는,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될 뿐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 2 채무의 채무자들인 변○○와 원고 김○○이 망 이○○의 사망 당시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어 물상 보증인인 망 이○○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될 상태에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1, 2 채무금액은 어느 모로 보나 망 이○○의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 될 수 없다 하겠다.
(나) 이 사건 제4 채무에 대하여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4 채무의 채무자는 원고 김○○가 아니라 망 이○○이라 할 것이다.
1) 이 사건 제4 채무의 명의자가 원고 김○○가 아닌 망 이○○인 이상 대내적으로 원고 김○○가 이 사건 제4 채무의 실질적인 채무자로서 이 사건 제4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내적인 효과에 한정되는 것일 뿐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망 이○○이 이 사건 제4 채무의 채무자이고, 채권자인 ○○은행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지는 것도 결국 망 이○○일 뿐 원고 김○○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
2) 이 사건 제4 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하면, 결국 망 이○○의 책임재산에서 변제되거나 상속인인 원고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변제하여야 하는 점
(다) 소 결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상속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제1, 2채무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제4 채무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제1, 2 채무에 대한 원고들이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제4 채무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들 스스로 김○○ 등으로부터 차용한 이 사건 제3 채무금을 원고 김○○가 원고 김○○을 위하여 ○○은행에 대위변제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원고 김○○가 민사소송 과정에서 상계항변을 하는 방법으로 원고 김○○에게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정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망 이○○으로부터 이 사건 제3 채무를 증여받은 사람은 원고 김○○이 아닌 원고 김○○라 하겠다(망 이○○이 이 사건 제3 채무금을 원고 김○○에게 증여한 것이라면, 원고 김○○가 원고 김○○에게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 김○○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상속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제4 채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나머지 상속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나 법원의 증거조사에 의하여 나타난 모든 증거자료만으로는 망 이○○이 사망할 당시의 이 사건 제4 채무 잔액을 산정하여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상속세 부과처분 모두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상속세및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이하생략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이하생략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