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가.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9. 12. 체결된 매매계약은 금 419,563,1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금 419,563,14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는 1997. 3. 26. ○○지방철도청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같은 해 9. 10. 잔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이○○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1997. 9. 10.부터 2001. 12.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 주식회사 등에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고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원고의 부동산 수입금액으로 산정하고, 2003. 1. 10. 이○○에게 별지 종합소득세 부과내역표와 같이 납부기한을 2003. 1. 31.으로 한 종합소득세 합계 262,561,430원에 관한 납세 고지(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를 하였으나, 이○○는 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다. 이○○는 이 사건 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 법원 200*구합****호 부동산임대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자, 이에 항소하여 2005. 7. 1. ○○고등법원(200*누****호)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고, ○○세무서장의 상고로 2007. 7. 23. 위 항소심 판결이 파기 환송되어, 2007. 8. 31. 부산고등법원에서 이○○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가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되었다.
라. 이○○는 원고에 대하여 ○○지방법원 200*가합****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11. 22.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자, 2006. 11.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9. 12.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피고는 2006. 11. 24. 주식회사 ○○은행에게 채권최고액 84억 원의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합계 5,156,520,000원이고, 2005. 9. 12.경 이○○가 체납한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의 합계는 419,563,140원이다.
사. 이○○의 처인 최○○은 2001. 3. 31.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권자취소권의 성립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 채무 합계 419,563,140원을 부담하고 있는 이○○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이○○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이○○는 위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이로써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3. 피고의 선의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 선고를 받은 것을 확인한 이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거나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임대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이나, 한편 기초사실에 나타난 이○○와 피고 대표이사의 관계, ○○세무서장이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5. 7. 22. 상고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가 위와같이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원상회복의 방법 및 가액배상의 범위
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등 원물 반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원물 반환에 갈음하여 가액반환에 의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때 배상액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①사해행위 목적 부동산 중 사해행위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부분의 가액의 범위 내에서 ②채권자의 채권액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
나.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 사해행위 후인 2006. 11. 24. 주식회사 ○○은행에게 채권최고액 8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수익자인 피고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08. 3. 6.을 기준으로 ①사해행위 목적 부동산 중 사해행위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부분의 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 시가 상당액인 5,156,520,000원이고, ②채권자의 채권액은 419,563,140원이므로, 이○○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①,② 중에서 더 적은 419,563,14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수익자로서 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채권자인 원고에게 419,563,1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2006. 11. 24. 주식회사 ○○은행에게 설정해 준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 70억 원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가액에서 위 70억 원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 상당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피고 소유의 다른 부동산도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었으므로 부동산 가액에 따라 안분비례하여 가액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가액배상을 함에 있어 사해행위 이후 설정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여야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부동산의 표시
1. ○○시 ○○구 ○○동 ○○번지 대 3426㎡
2. ○○시 ○○구 ○○동 △△번지 대 112㎡. 끝.
종합소득세 부과내역
과세년도 | 수입금액 | 소득금액 | 과세표준 | ①산출세액 | ②가산세 | ①+② | 기납부액 | 고지세액 |
1997 | 62,475,256 | 4,373,267 | 3,373,267 | 337,326 | 101,197 | 337,326 | 438,520 | |
1998 | 213,327,479 | 164,262,158 | 163,262,158 | 52,304,863 | 15,691,458 | 52,304,863 | 67,996,320 | |
1999 | 166,522,834 | 133,218,274 | 132,218,274 | 39,887,309 | 26,844,158 | 39,887,309 | 66,731,460 | |
2000 | 212,922,843 | 170,578,274 | 169,578,274 | 54,831,309 | 22,938,170 | 54,831,309 | 5,352,000 | 72,417,470 |
2001 | 182,122,843 | 139,758,274 | 138,758,274 | 42,503,309 | 12,671,895 | 42,503,309 | 197,540 | 54,977,660 |
계 | 837,371,255 | 612,190,247 | 607,190,247 | 189,864,116 | 78,246,878 | 189,864,116 | 5,549,540 | 262,561,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