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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용역을 실지로 공급한 사업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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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공사 용역을 실지로 공급한 사업자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2007-구합-1379생산일자 2007.10.31.
AI 요약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고 그에 대한 대부분의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임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 2기분 부가가치세 9,960,750원, 2000. 1기분 부가가치세 660,8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과 공동으로 1999. 6. 17. 도시가스 배관설치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오던 중 1999. 11. 20. 사임하였다.

나. 원고는 1999. 10. 4. 자신이 ○○건설에서 분가함으로써 ○○○과의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하고, 같은 날 ○○○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1) 1999. 10. 말까지 ○○건설의 대표이사 명의를 ○○○으로 변경한다.

(2) 원고는 명의변경 후 사무실에서 분가하고, 현재 수주한 모든 공사를 원고가 인수하되, ○○성당 및 ○○재활원 공사는 그 준공 후 이익을 50%씩 배당한다.

(3) 법인세는 50%씩 납부하고 책임진다.

다. ○○세무서장은 ○○건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1999. 2기 및 2000. 1기에 시공한 아래 표 기재 10건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로 인한 수입금액 47,09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순번

수 요 처

착 공 일

준 공 일

1

○○시 ○○동 5블럭 3롯트(○○코아)

1999. 11. 25.

1999. 11. 26.

2

○○시 ○○동 483-13(○○○)

1999. 11. 27.

1999. 11. 27.

3

○○시 ○○동 461-5(○○○)

1999. 10. 13.

1999. 12. 6.

4

○○시 ○○1동 189-13(○○○)

1999. 12. 8.

1999. 12. 8.

5

○○시 ○○3동 1091-23(○○○)

1999. 12. 7.

1999. 12. 10.

6

○○시 ○○2동 1149-27(○○○)

1999. 12. 15.

1999. 12. 15.

7

○○시 ○○동 303-46(○○○)

1999. 10. 10.

1999. 12. 6.

8

○○시 ○○동 7블럭 13롯트(○○○)

1999. 11. 4.

1999. 11. 29.

9

○○시 ○○동 5블럭 7롯트(○○○)

1999. 11. 4.

1999. 11. 29.

10

○○시 ○○동 5블럭 6롯트(○○○)

1999. 12. 27.

2000. 2. 1.

라. 이에 피고는 2005. 12.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1999. 2기분 부가가치세 9,960,750원, 2000. 1기분 부가가치세 660,8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을 1, 2호증, 을 4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중 1999. 2기는 1999. 4.부터 같은 해 6.까지이고, 2000. 1기는 2000. 1.부터 3.까지인데, 원고가 위 기간 중에는 ○○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지 않은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이 사건 공사 중 위 표 기재 순번 1 내지 9의 각 공사는 원고가 ○○건설에 재직할 당시 시공완료된 것이고, 위 순번 10 공사는 원고와 전혀 무관한 공사로서 그로 인한 수입금액이 ○○건설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위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건설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건설과는 무관하게 이 사건 공사용역을 제공한 바 있음을 사유로 한 것일 뿐 원고가 1999. 2기 및 2000. 1기 과세기간 동안 ○○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부가가체세법 제2조 제1항, 제7조 제1항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을 5호증의 1, 을 6호증의 1, 2, 을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고, 그에 대한 대부분의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고, 갑 6, 7,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