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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에 기한 기판력 저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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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확정판결에 기한 기판력 저촉 여부
서울고등법원-2007-누-4492생산일자 2007.10.05.
AI 요약
요지
기 확정된 판결에 대한 기판력에 저촉하여 제기된 이 소는 적법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고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0,256,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