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2007.9.5.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4,541,188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건축으로부터 2003년 1기 및 2기 중 세금계산서 8매(합계 180,000천원)를 수취하여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임을 확인하고 위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위 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가산한 198,000천원(이하 “쟁점거래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의 각자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최○○에게 각각 1/2씩 상여로 처분하여 2007.9.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4,541,1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거래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에게 쟁점금액의 1/2씩을 상여로 처분 하였는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목상 대표로 등재되었을 뿐 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가사 사실상 경영에 참여한 대표자라 본다 하더라도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를 가리는 조사를 하여 쟁점금액의 귀속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당초 청구인은 쟁점거래금액 관련 자료상 조사 시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 시에도 명의대여사실을 주장한 바 없었고, 2003년~2004년 중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과 청구인이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공사수주에 참여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업무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공동대표로 인정하여 소득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실제 대표자는 최○○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거래금액에 대하여 법인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외법인의 각자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최○○에게 각각 1/2씩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5년 5월 청구외법인의 자료상자료 수취에 대한 조사 때는 물론 2005년 8월 소득금액변동통지 때에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로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한 바 없으며, 청구외법인이 2003년~2004년 중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 및 청구인이 대외적으로 청구외법인을 대표하여 공사수주에 참여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외법인의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공동대표로 인정하여 소득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사실상의 대표이사는 최○○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쟁점거래금액은 사실상의 대표이사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최○○의 확인서 및 당시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하였다는 박○○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사업내력을 조회해 본 바에 의하면 1982.1.~2006.3.까지 통발어선(○○호)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1991.11.~1995.9까지 자동차용품대리점(○○캐미칼)을 영위하다가 2003.1.21.~2005.11.9.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으며 2006.12.~현재까지 ○○철강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자본금 30,000천원, 청구인 지분 40%)로 재직 중임이 국세청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2년~2004년 기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 21,840천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과, 청구인은 대표이사 재직 당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사실상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최○○은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40%소유)이었던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서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의 임원의 구성 및 그 변동내역과 소유주식 현황은 아래【표】와 같다.
【청구외법인의 임원 및 소유주식 변동내역】
(%:주식지분율)
구 분 | 1999.2~2003.1 | 2003.1~2005.11 | 2005.11~폐업 | 비 고 |
최○○ | 대표이사(40%) | 대표이사(40%) | 대표이사(40%) | |
최○○ | 감사(20%) | - (20%) | - ( - ) | 최○○의 동생 |
김○○ | 이사(20%) | - (20%) | - ( - ) | |
김○○ | 이사( - ) | 이사( - ) | 이사(20%) | |
한○○ | 이사( - ) | 이사( - ) | 이사(20%) | |
박○○ | 이사, 감사(20%) | 감사(20%) | - (20%) | |
청구인 | - | 대표이사( - ) | - ( - ) | |
합 계 | 100% | 100% | 100% |
(다) 청구외법인의 설립 시부터 폐업 시까지의 대표이사인 최○○은 “청구인과 자신은 가까운 친척으로서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경영은 자신이 다하였으며 청구인은 다만 명의만 빌렸다. 청구인은 조금 폼을 잡는 성격으로 허풍을 떨어 김○○(청구외법인의 기장을 담당한 회계사무소 직원)가 청구인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고, 대표이사로 등재하기 전에는 청구인으로부터 건설과 관련한 조언을 들었으나 청구인이 대표이사 직함을 가지고 계약을 수주하면 유리할 것 같아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로 등재한 것이다. 그러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외부계약을 수주하는 일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하였다는 박○○은 “청구인은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공사수주의 영업만을 전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매출누락 등 익금산입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도록 규정하면서 당해 법인주식의 30%이상 출자한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사실상의 대표자로 보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의 설립 시부터 최○○이 30%이상의 지분을 보유(2005.11.까지 최○○의 지분 20% 포함 시 60%의 지분을 소유한 과점주주)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외법인의 전직 직원 등 관련인 들이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는 청구인이 아닌 최○○로 봄이 타당한 측면이 있으므로 최○○에게 쟁점거래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로 보아 이 건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