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부산지방법원 2005타경34178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6. 5. 1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79,351,644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 2276-1 ○○○ 5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9. 9. 채권최고액 10억 2,000만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이하, 피고 은행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피고 대한민국 산하의 ○○○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가 1999. 7. 23. 그 소유의 방송케이블, 증폭기 등 유선방송설비(이하, 이 사건 방송설비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현물 출자하고 그 대가로 ○○○의 보통주식 58,745주(1주당 액면금 10,000원)를 취득하고도 이를 장부상 자신의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식가액 587,45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2005. 3. 9.○○○에 대하여 1999년 귀속 법인세 267,516,96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5. 4. 22. 원고에게 위 법인세 중 55,108,49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고, 2005. 5. 10.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다. 그 후 피고 은행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2005타경34178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이 8,110만 원에 매각되자, 경매법원은 2006. 5. 19. 배당기일을 열어 위 매각대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뺀 실제 배당할 금액 79,351,644원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피고 은행에 1순위로 59,552,054원을,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2순위로 나머지 19,799,590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갑 제13호증의 4,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7, 을나 제2, 5, 7호증, 을나 제4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은행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 은행이 2002. 12. 10. 원고에게 8억 5,000만 원을 대출한 후, 그 중 8억 원만을 변제받았을 뿐, 나머지 대여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은행으로부터 2002. 9. 9. 837,877,640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있으나, 2002. 12. 10. 대출받은 사실은 없고, 또한, 2001. 11. 20. 피고 은행에 원고 소유의 부산 ○구 ○○동 2276-1 지상 건물 중 1층 151.19평을 임차보증금 19억 6,500만 원에 임대하고서 계약금 3억 9,300만 원만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임차보증금 잔금 15 7,2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은행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대출금 채권의 존부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3호증의 1 내지 8, 을가 제1, 2, 4호증, 을가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은행은 2002. 9. 9. 원고에게 8억 5,000만원을 변제기 2002. 12. 9.로 정하여 대출하면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외 7건의 부동산에 포괄근저당을 설정한 사실, 피고 은행은 그 대출금의 만기가 도래하자 기한을 연장할 목적으로 2002. 12. 10.원고에게 8억 5,000만 원을 재대출하여 원고로 하여금 2002. 9. 9.자 대출원리금을 갚게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대출금 중 원리금 59,552,054원(= 원금 5,000만 원 + 이자 9,552,054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을 변제 받았음은 피고 은행이 자인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 은행의 원고에 대한 2002. 12. 10.자 대출은 사실상 2002. 9. 9.자 대출금의 기한 연장을 위한 대환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위 2002. 12. 10.자 대출에 따른 대출원리금 59,552,054원의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 사건 근자당권에 기한 피고 은행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이 남아 있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임차보증금 잔금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가사, 원고가 피고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임차보증금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대출금 채권을 원인으로 한 피고 은행의 배당수령권한을 저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피고 은행에 대한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고, 경매법원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피고 은행에 위 돈 59,552,054원을 배당한 것은 정당하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 대하여 ○○○에 대한 법인세 중 일부를 과세처분 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므로. 위 피고에 대한 배당은 삭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① 이 사건 방송설비는○○○의 대표이사이던 원고의 개인 소유로서 ○○○가 아니라 원고가 이를 ○○○에 현물출자한 것이어서 그 대가로 취득한 주식도 ○○○가 아니라 원고 개인 소유임에도 ○○○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다.
② 과점주주인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전단에서 규정하는 것과 같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한하는바, ○○○가 위 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267,516,960원을 부과받을 당시 이를 납부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는데도,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다.
③ 원고가 ○○○의 주식 중 20%를 소유하고 있기는 하나, 회사의 경영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음에도 원고 가족의 회사 지분 합계가 65%라는 사정만으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위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 위법함은 물론이고 그 하자가 중요하고 명백하여야 하고, 여기서 명백한 하자라 함은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 있음이 객관적으로(외형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또는 그에 터잡은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달리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는 바, ○○○에 대한 과세처분 또는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그 각 처분이 적법하게 최소‧확정되거나 처분청의 철회 등으로 그 효력을 잃지 않는 이상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여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