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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부동산 자가공급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해 실질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서울고등법원-2006-누-14416생산일자 2007.06.15.
AI 요약
요지
원고는 단지 000의 대리인 또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미등기전매자의 지위에 있었건 것으로 보일뿐이고, 달리 원고가 실직적인 숙박업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서울고등법원2006누14416 (2007.06.1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3.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7,839,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5행의 ‘2002. 11. 13 폐업신고를 하면서’를 ‘2002. 11. 8. 폐업하면서’로, 제14행의 ‘2003. 11. 14.’를 ‘2003. 11. 14.’로 제3면 제11행의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이 사건 건물’로, 마지막행의 ‘2002. 1. 1.’을 ‘2002. 1. 3.’로, ‘폐업 신고하였는데’를 ‘폐업하였는데’로 제7면 제14행의 ‘사실상 귀속하는 자’를 ‘사실상 귀속자’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7두14268 (2007.10.12)]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04구합2736 (2006.05.25) 】

주 문

1. 피고가 2003.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7,839,9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은 2002. 1월경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건물(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다가 2002. 11. 13. 폐업신고를 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의 위 폐업신고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잔존하는 재화인 이 사건 건물을 ○○○ 자신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2003. 5. 6. ○○○에게 200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로 44,618,5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이 “이 사건 건물의 실소유자 및 사업자는 원고이며, ○○○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자 재조사결과 그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2003. 10. 10. 이 사건 건물의 실소유자로 판단한 원고에게 200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7,839,9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며 2003. 11. 14.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3. 12. 19. 기각결정을 받았고, 2004. 3. 17.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4. 11. 30. 역시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갑 4호증의 1,2, 을 2호증, 을 3호증의 4(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즉, 『원고는 공사 중단중이던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후 그 부지와 함께 매각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소외 ○○○에게 위 건물 및 부지를 매도하였을 뿐인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 10월경 ○○○로부터 그 동생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시 ○○동 728-10 대 23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건축 중인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위임을 받은 후(금 7억 7,000만원만 지급하기로 하였다) 2001. 12월경 ○○○에게 매도하였다.

(2) ○○○는 2001. 12.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6촌 동생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02. 3. 21.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으로 변경하고, 2002. 8.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화천군지부에 담보제공하고 5억 2,500만원을 대출받아 그 중 5억 1,800만원을 원고의 아들 ○○○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3) 한편, ○○○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모텔”이라는 상호로 2002. 1. 1. 사업자등록(일반사업자)을 하였다가 2002. 11. 8. 폐업 신고하였는데, 위 기간 중에 ○○○은 ○○○의 허락 하에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서 숙박업을 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숙박료 등 수입을 얻었고, 그 수입 중 일부로 ○○○의 금융기관 대출 채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였다.

(4) 또한 ○○○은 위 ○○모텔을 운영하던 2002. 10월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하자는 실질적 건물(건축) 책임자인 원고가 책임지고 수리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받았다.

(5) 그 후 ○○○는 2003. 1. 4.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외 ○○○에게 2002.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는데, 원고는 종래 이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담보조로 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해주고, 대신 전에 가등기되어 있던 강원 ○○군 ○○면 ○○리 1144 전 635㎡, 같은 리 1145-2 전 1863㎡ 외에 새로이 서울 ○○구 ○○동 441-72 대 258㎡ 및 그 지상 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65.65㎡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하고, 경남 ○○군 ○○면 ○○리 산 419 임야 29,157㎡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만원인 근저당권을, ○○시 ○○동 662-167 대 225㎡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원인 근저당권을 각 설정 받았다.

(6) 원고는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2004. 7. 8. 종래 ○○○에 대하여 매매대금 담보를 위해 경료해 주었던 ○○시 ○○면 ○○리 311-7 대 513㎡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말소 받고, ○○○에게 같은 목적으로 교부하였던 액면 10억원짜리 약속어음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의 4, 갑 7호증의 1, 2, 갑 11호증의 1, 2, 갑 14호증의 1 내지 5, 을 2호증, 을 3호증의 4, 7의 각 기재, 증인 ○○○, ○○○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선언하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를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제4항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먼저 원고가 위 법들이 규정하고 있는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부터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과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 505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6누 63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그 건물공사 완공 및 매도를 위임 받으면서 매매대금 담보의 목적으로 ○○○에게 ○○시 ○○면 ○○리 311-7 대 513㎡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해주고, 액면 10억원 짜리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가 최종적으로 ○○○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매각된 이후 ○○○로부터 위 가등기를 말소받고,위 약속어음을 회수한 점에 비추어 일견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자로 보이지만,한편 원고가 ○○○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완제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토지) 및 소유권보존등기(건물)를 경료하여 주는 대신 그 매매대금 담보의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과 강원 ○○군 ○○면 ○○리 1144 전 635㎡, 같은 리 1145-2 전 1863㎡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각 경료받았고, 이후 ○○○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따라 종래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받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해주는 한편 미지급 받은 매매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추가로 서울 ○○구 ○○동 441-72 대 258㎡ 및 그 지상 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65.65㎡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경남 ○○군 ○○면 ○○리 산 419 임야 29,157㎡, ○○시 ○○동 662-167 대 225㎡에 대한 근저당권을 각 설정 받은 점에 비추어, ○○○이 ○○모텔의 사업자 등록을 할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에게 매도하여 ○○○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갖고 있었고, 원고는 단지 그 담보 목적으로만 위와 같은 가등기 및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원고가 ○○모텔의 운영에 관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② 또한 비록 ○○○이 매매대금을 완제받지 못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등 아무런 대가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에서 숙박업을 영위하여 그 영업이익을 얻기는 하였으나, ○○○로서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이사건 토지 및 건물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상황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수인을 찾아 매도하거나 ○○모텔을 운영할 임차인을 찾아 임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이전까지 이 사건 건물을 유지․관리하고 그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기 위하여 6촌 동생인 ○○○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서 숙박업을 하도록 하면서 그 영업이익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를 변제토록 한 점, ③ 실제 ○○○는 ○○○이 ○○모텔을 운영하기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건축 중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2. 3. 21. ○○○ 명의의 건축허가가 있은 이후 2002. 8. 7. 비로소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이 사건 건물의 완공은 2002. 8월경으로 보인다) 약 3개월 정도 지난 시기에 ○○○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임대하여 주고 그 임대보증금을 받아 원고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03. 1. 14. ○○○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여 나머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해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후 얼마되지 않은 2002. 10월경 ○○○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보수를 요구하여 보수를 책임지겠다는 각서까지 받은 점, ④ 여기에 ○○○ 또는 ○○○가 ○○모텔의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영업이익을 건네주었다거나 원고의 지시․감독을 받았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모아보면, ○○○이 ○○모텔을 운영할 당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법적 소유 관계를 떠나 그 사실상의 관리․처분권은 ○○○에게 있었고, 원고는 단지 ○○○의 대리인 또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미등기전매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에게 금 7억 7,000만원만 매매대금으로 지급키로 하였다), 달리 원고가 실질적인 숙박업자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숙박업의 사실상 귀속하는 자라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