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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부동산을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인천지방법원-2005-구합-30생산일자 2006.09.2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가 토지의 사실상 처분권한 있는 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받아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니라 할 것임
상세내용

주문

1 피고가 2004.7.7.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양도소득세 122,478,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국세청장이 2004.5. ○○시○○동 택지개발지구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투기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2. 2. 22. 유○○으로부터 ○○시○○동 803-15 대지216.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당시에는 분양권에 불과하였다)를 취득하여 2002.6.15. 서○○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4.7.7.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22,478,72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부동산 전문투자가인 이○○ 등이 원고 모르게 원고의 이름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뒤 양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받아갔음이 매매대금의 지급관계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당해 토지 매매대금의 실제 귀속자인 이○○ 등이 아닌 원고에게 양도 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 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 판단

(1)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1.6.9.선고 80누545 판결, 1993.9.24. 선고 93누51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오빠인 소외 망 이○○( 2004. 4. 3. 사망)이 ○○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명의로 분양받았다가, 2002.6.경 이 사건 부동산을 박○○에게 422,500,000원에 전매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상 매수인 명의는 서○○(이후 다시 이○○로 변경하였다)로, 매도인 명의는 이 사건 토지의 수분양 명의자인 원고로 한 사실, 그 때 김○○은 이○○을 대리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란 ‘이○○’표시 아래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사실, 김○○은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500만원을 박○○으로부터 받아 이○○에게 전달하였고, 잔금 417,500,000원은 박○○이 이○○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등기소 2002.10.30. 접수 제32995호로 ○○시로부터 이○○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등기원인 2002.1.31. 매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이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처분권한 있는 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받아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니라 이○○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