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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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증여의제 산정방법의 적정 여부서울고등법원-2006-누-8923생산일자 2006.11.09.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을 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이 사건 채무면제 전・후 1주당가액이 모두 부수로 평가된 사실로 인해 이 사건 채무면제로 인하여 원고가 얻게 되는 증여의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질의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58,608,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제1,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