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포합주식액이 청산소득에 포함되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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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포합주식액이 청산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서울고등법원-2006-누-1434생산일자 2006.10.18.
AI 요약
요지
합병대가에 포함되는 포합주식 상당액이 법인세법상 청산소득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당초부터 비과세인지 아니면 과세대상이나 감면대상인지 여부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3. 2. 원고에 대하여 한 농어촌특별세 638,097,284원 및 가산세 63,809,72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3. 2. 원고에 대하여 한 농어촌특별세 638,097,28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각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