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77.7.1. 종합주류판매면허를 취득하여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법 인으로서 처분청으로부터 2003년 제1기 ~ 2005년 제2기분에 대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부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2003년 제1기 ~ 2005년 제2기 중에 청 구법인이 총주류매출금액 11,463,473천원중 세금계산서 미교부금액 844,618천원과 가공교부금액 1,073,260천원 등 합계 1,917,878천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위 반 평균비율 16.73%)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2000.12.29. ~ 2003.12.28. 기간중 ○○○외 2인과 동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세금계산 서 교부의무위반비율 10%이상) 및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타인과 동업)
규정을 적용하여 2006.10.16. 청구법인의 종합주류판매면허를 취소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금액은 다음 <표1>과 같이 총주류매출금 액 11,463,473천원중 758,932천원(처분청은 미교부금액와 가공교부금액을 각 교 부의무위반금액으로 보아 이중계산함)이고, 정당 교부금액은 10,704,541천원으로 교부의무위반비율 6.62%, 정당교부비율 93.3%, 합계 100%가 되어 주류면허 취소 비율(10%이상)에 미치지 못한다.
<표1> 오류수정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비율
(단위 : 천원,%)
귀속 | ① 신고금액 | ②세금계산서 미교부 | ③가공세금계산서 교부 | 청구법인 주장 위반비율(②/①) | ④처분청 의견 위반비율 {(②③)/①} |
2003년1기 | 2,536,319 | 72,373 | 72,373 | 2.85 | 7.24 |
2003년2기 | 2,447,670 | 97,699 | 97,699 | 3.99 | 10.89 |
2004년1기 | 990,461 | 75,222 | 75,222 | 7.59 | 16.74 |
2004년2기 | 1,417,514 | 139,148 | 139,148 | 9.81 | 23.97 |
2005년1기 | 1,835,509 | 181,325 | 181,325 | 9.87 | 27.08 |
2005년2기 | 2,236,000 | 193,265 | 193,265 | 8.64 | 20.78 |
합 계 | 11,463,473 | 758,932 | 758,932 | 6.62 | 16.73 |
(2) 청구법인은 ○○○외 2인과 동업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제시한 2000.12.28. 작성된 동업계약서는 자연인(주주) ○○○과 ○○○외 2인이 작성한 계약서로서 소비대차계약서이며, 주식회사의 대주주와 타인간의 동업(투자)계약서는 주식의 양 도 • 양수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주세법이 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한 동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들 의견
(1) 청구 법인은 다음 <표2> 및 <표3>과 같이 세금계산서 미교부금액 807,718천원, 가공교부금액 1,026,978천원, 정당교부금액 10,436,495천원으로 교부의무위반비율 16.0%, 정당교부금액 94.0%, 합계 106.0%이므로 주류면허 취소비율(10%이상)에 해 당한다.
<표2> 미교부세금계산서금액
(단위 : 천원,%)
귀 속 | 총공급가액 (신고금액) | 미교부 매출 | ||||
과세전적부심 결정 | 검토 인정 | 차액 | 비율 | 비고 | ||
2003년1기 | 2,536,319 | 72,373 | 72,373 | 2.8 | 소명자료미제출 | |
2003년2기 | 2,447,670 | 97,699 | 97,699 | 3.9 | 소명자료미제출 | |
2004년1기 | 990,461 | 76,215 | 296 | 75,919 | 7.6 | |
2004년2기 | 1,417,514 | 156,626 | 5,248 | 151,378 | 10.6 | |
2005년1기 | 1,835,509 | 233,596 | 18,684 | 214,912 | 11.7 | |
2005년2기 | 2,236,000 | 208,109 | 12,672 | 195,437 | 8.7 | |
합 계 | 11,463,473 | 844,618 | 36,900 | 807,718 | ||
<표3> 가공세금계산서금액
(단위 : 천원,%)
귀 속 | 총공급가액 (신고금액) | 가공세금계산서 금액 | ||||
과세전적부심 결정 | 검토 인정 | 차액 | 비율 | 비고 | ||
2003년1기 | 2,536,319 | 111,469 | 111,469 | 4.4 | 소명자료미제출 | |
2003년2기 | 2,447,670 | 168,941 | 168,941 | 7.0 | 소명자료미제출 | |
2004년1기 | 990,461 | 89,603, | 1,179 | 88,424 | 8.9 | |
2004년2기 | 1,417,514 | 183,168 | 11,637 | 171,531 | 12.1 | |
2005년1기 | 1,835,509 | 263,527 | 18,902 | 244,625 | 13.3 | |
2005년2기 | 2,236,000 | 256,552 | 14,564 | 241,988 | 10.8 | |
합 계 | 11,463,473 | 1,073,260 | 46,282 | 1,026,978 | ||
(2) 2000.12.28. ○○○과 ○○○이 작성한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 자 ○○○은 ○○○외 2인과 각 25%의 비율로 청구법인을 동업하였으며, 청구법 인은 개인유사법인으로 중요문제는 ○○○이 주관하고 있어 ○○○과의 동업계약 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과의 동업 계약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비율이 10% 이상(주류면허 취소비율)에 해당하는지
② 청구법인이 이○○ 외 2인과 동업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주세법 제15조 【주류판매업의 면허정지 등】관할 세무서장은 주류판매면허를 받은자가 다음 각호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 제2항 또 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 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때.
10.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할 때
(2)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와 매 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 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003. 12. 30. 개정 - 개정전은 100분의 2)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 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 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 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 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제21조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 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 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다.(2003. 12. 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 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 재된 때(1994. 12. 22.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한 결과 2003년 제1기 ~ 2005년 제2기 중에 청구법인이 총주류매출금액 11,463,473천원중 세금계산서 미교부금액 844,618천원과 가공교부금액 1,073,260천원 등 합계 1,917,878천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을 한 것으로 보아(위반 평균비율 16.73%) 주세법 제15 조 제2항 제4호(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비율 10%이상시 주류면허 취소)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종합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하였음이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각 교부의무위반금액으로 본 미교부금액과 가공교부금액 은 위장거래에 의한 것이므로 교부의무위반 계산시 한번만 계산되어야 한다는 주 장이나, 미교부금액과 가공교부금액이 서로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임을 확 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에 대하여 조세법처벌법 제11 조의 2 제1항을 적용하여 2006.10.16. 청구법인에게 벌과금 95,893천원을 통고처 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이 15일내에 납부하지 않아 ○○○○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위 고발에 따른 ○○○○법원 ○○지원의 판결문(2007고단205, 2007.12.6. 선고)에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이 그 업무에 관하여 공급가액 합계 753,397,033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세금계산서 중 11,200장 공급가액합계 753,419,559원 상당을 교부하였으므로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 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미교부금액과 가공교부금액은 위장거래 금액임에도 처 분청이 교부의무위반금액 계산시 별도로 계산하여 이중으로 계산되었다는 주장이 나, 청구법인은 미교부금액과 가공교부금액이 서로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 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에도 세금계산서 미교부금액과 가공교부금액을 별 도로 보아 벌금을 선고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교부의무위반금액 계산시 미교부 금액과 가공교부금액은 한번만 계산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미교부금액과 가공교부금액을 별도로 계산하여(위반 평균비율 16.73%)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이상 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종합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 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는 쟁점①이 기각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