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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인지 실거래처가 다른 위장매입인지 여부
대법원-2007-두-13517생산일자 2007.09.06.
AI 요약
요지
거래처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타법인 명의로 수취하였다는 주장은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인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데,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5누26559 (2007.06.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10.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03,472,670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0,371,3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면 제6행의 “□□□□‘명의의 세금계산서 합계 19,6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의 실질거래 주장에 대한 판단에 “당심의 유류대금 감정결과”를 부족증거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