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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채무초과 상태에서 형제에게 증여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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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형제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울산지방법원-2007-가단-30613생산일자 2008.03.21.
AI 요약
요지
형제지간에 부동산을 매매하여 사해행위 아니라 주장하나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바가 없는 점, 등기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는 점 및 대금 중 일부가 소 제기일 이후에 지급된 점은 매매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움.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 사이에 2006. 10 18.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88,316,5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8,316,5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과세내용

납부기일

체납액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2006. 10. 25.

53,336,810원

부가가치세 차감납부

2007. 2. 28.

33,672,660원

종합소득세

2006. 12. 1.

1,307,060원

합 계

88,316,530원

가. ○○○은 2005. 08. 25.부터 ○○시 ○○군 ○○읍 ○○리 250에서 ○○기업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해오다 2006. 11. 25. 폐업하였는데, 2006년 제2기(과세기간 2006. 7. 1.부터 폐업시까지) 부가가치세 및 2006년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08. 1. 3. 현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그에 대한 가산세의 체납액 합계가 아래와 같이 88,316,530원에 이른다.

나. ○○○은 원고에 대한 국세 외에도 ○○○○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원금기준으로 49,795,811원, 14,637,775원, 5,000,000원의 합계 69,433,586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2,000,000원이 있는 상태에서, 2006. 10. 18.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친동생인 피고 앞으로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는 1997. 8. 29. 채권최고액을 70,000,000원, 채무자를 ○○○, 근저당권자를 ○○○○협동조합으로 하여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2006. 10. 20. ○○○의 ○○○○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합계 71,185,499원[그 중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56,148,895원(49,795,811원+1,274,934원+5,000,000원+78,150원)이다]을 대위변제함에 따라, 같은 날 위 각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1, 2, 갑 제4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 3,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계약의 취소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시점은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및 2006년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중이었고 ○○○이 그 동안 ○○기업을 운영해오고 있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위 과세기간 중의 ○○○의 매출 및 소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이후 2006. 10. 25.부터 2007. 2. 28.까지 사이에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각 세액이 확정된 이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각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할 것이다.

(2) 사해행위,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과 피고 사이의 관계,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의 재산상태와 채무액, 이 사건 증여계약 시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산적 가치 있는 유일한 재산인 위 부동산을 처분하였는바, 이는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그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인 피고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이 ○○시 ○구 ○○동 1680 ○○○○○○맨션 3동 ○○○호를 처인 ○○○에게 명의신탁해둔 상태였으므로 위 아파트도 ○○○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위 아파트를 ○○○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피고는 또한 피고가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상당인 133,000,000원 가량에 매수하고 매매대금 중 5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83,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의 ○○○○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71,185,499원을 대위변제하고, ○○○의 이 사건 건물 임차인 ○○○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2,000,000원의 반환채무를 인수하였으며 다만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하여 부동산의 취득원인을 증여로 하였을 뿐이므로, 위와 같이 부동산의 처분을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1,2,3, 을 제2호증의 1 내지 7,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6. 10. 20. ○○○의 ○○○○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71,185,499원을 대위변제하고 2006. 10. 23. ○○○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2007. 6. 21. ○○○의 처인 ○○○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이 2005. 11. 18. 이 사건 건물을 임차보증금 12,000,000원에 ○○○에게 임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와 ○○○이 형제지간임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에 관하여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바가 없는 점, 등기원인이 매매가 아닌 증여로 되어 있는 점, 매매대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 중 15,000,000원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07. 6. 19. 이후에야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피고에게 매매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법원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처분시점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22,72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자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처분 무렵 금융기관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142,295,000원으로 평가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매매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매매가격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피고는 마지막으로, 위 처분 당시에는 ○○○이 세금납부고지를 받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행위가 원고를 해함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의 관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경위(피고는 ○○○이 ○○기업의 재정이 어려워지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하여 자신이 이를 매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악의을 번복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하야 하고, 피고는 이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나. 사해해위 취소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취소되고, 수익자는 그 가액을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각 말소된 사실,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56,148,895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감정인 ○○○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변론종결 시점에 가까운 2007. 9. 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시가가 221,809,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당시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시가도 221,809,00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피고는 위 감정결과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시세에 비하여 지나치게 시가를 높이 책정한 것으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감정인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보면 을 제11호증, 을 제12, 13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감정결과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배척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공동담보가액인 165,660,105원(221,809,000원-56,148,895원)을 넘지 않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88,316,5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88,316,53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