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산업기계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년 2기중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44,8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4.1.1.~12.3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7.13. 청구법인에게 2004.1.1.~12.31.사업연도 법인세 90,107,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유는 신○○에게 품질개선관련 기계설비공사를 179,300,000원(이하 ‘쟁점①비용’라 한다)에 하청을 주었고, 이○○○으로부터 AT/MILL제작에 필요한 케이싱원통 24개를 30,000,000원(이하 ‘쟁점②비용’라 한다)에, 장○○으로부터 AT/MILL 구동부다이 8대를 19,600,000원(이하 ‘쟁점③비용’라 한다)에 각 구입하였으며, 박○○로부터 AT/MILL 24세트 설치를 위한 도면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16,000,000원(이하 ‘쟁점④비용’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신○○ 등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으로,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발주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쟁점①~④비용을 손금산입하여 경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출한 송금내역은 모두 청구법인의 계좌가 아닌 대표이사인 조○○의 개인계좌에서 송금된 것인데, 조○○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조○○의 위 송금내역이 청구법인의 사업관련 비용인지 아니면 조○○의 개인사업관련 비용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쟁점①비용의 거래상대방인 신○○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조○○의 남편 신○○의 동생이어서, 위 금융거래내역이 조○○과 신○○ 사이의 일반적인 자금거래인지 아니면 사업관련 거래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신○○이 청구법인의 공사작업을 했다는 이○○이 작성한 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쟁점②비용의 거래 상대방인 이○○○은 1993년부터 2년간 일반건설관련 사업을 영위하였을 뿐, 기계제작관련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전혀 없다고 보이는 점, 쟁점③비용의 거래상대방인 장○○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건 과세기간을 포함하는 2003.7.1.~2004.12.31.중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던 점, 쟁점④비용의 거래상대방인 박○○은 2004년 당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2004년도 매출이 62,000,000원으로 세금계산서 교부를 거부할만한 사유가 뚜렷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쟁점①~④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이 아닌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①~④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4사업연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4.1.1.~12.3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7.13.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신○○에게 품질개선관련 기계설비공사를 도급주면서 지출한 쟁점①비용, 이○○으로부터 케이싱원통 24개를 구입하면서 지출한 쟁점②비용, 장○○으로부터 AT/MILL 구동부다이 8대를 구입하면서 지출한 쟁점③비용, AT/MILL 24세트를 설치하기 위하여 박○○에게 지급한 도면 설계대금인 쟁점④비용을 2004.1.1.~12.3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발주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쟁점①~④비용을 손금산입하여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출한 발주서는 사인간 임의 작성이 가능하다고 보여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은 모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조○○ 명의의 개인통장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조○○은 개인사업자로서 ○○기계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조업 영위하였던바, 위 지급내역이 조○○의 개인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보이는 점, 쟁점①비용의 경우 신○○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조○○의 배우자 신○○의 동생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위 금융거래내역을 사적인 자금융통 목적 등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쟁점②비용의 경우 이○○이 2004년중 기계 제작관련 사업에 종사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③비용의 경우 장○○이 이 건 과세기간중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던 점, 쟁점④비용의 경우 박○○이 정상거래를 하였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이유가 별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쟁점①~④비용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쟁점①~④비용을 청구법인의 2004.1.1.~12.31.사업연도 법인세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