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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건설중기)
국심-2007-서-4090생산일자 2008.04.25.
AI 요약
요지
무통장 입금 및 계좌이체 방법으로 송금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명의 예금통장사본 및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포크레인 장비사용료를 중기업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음
질의내용

주문

성동세무서장이 2007.08.08 청구법인에게 한 2002사업년도 법인세 8,917,410원과 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2기 중에 (주)○○건설중기(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7.08.08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년도 법인세 8,917,410원을 경정결정하였고, 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는 (주)○○로부터 2002.03.31~2002.12.31 서초동 및 암사동 ○○아파트 신축공사의 토목 및 담장공사를 하도급 받아 동 공사를 시행하면서 동 공사 현장소장으로부터 소개 받은 ○○중기 ○○○과 포크레인 공사를 계약하고 포크레인을 동 공사현장에 사용하고 그 장비사용료 23,850천원을 ○○○에게 지급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증빙으로 ○○○에게 지급한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업과 관련된 지출 여부를 확인하고자 ○○○의 인적사항을 청구법인에게 제출 요구하였으나, 답변서 작성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만 가공거래처에 무통장입금한 사실 등으로 판단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애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공사를 ○○중기 ○○○과 계약하고 포크레인을 동 공사현장에 사용하고 그 장비사용료 23,85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2년 2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2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같은 과세기간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이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받았고, 2002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산입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2002.03.31~2002.12.31 서초동 및 암사동 ○○아파트 신축공사의 토목 및 담장공사를 하도급 받아 동 공사를 시행하면서 포크레인을 동 공사현장에 사용하고 그 장비사용료로 ○○○의 예금계좌(○○은행 ××-×××-××)로 23,850천원을 무통장 입금 및 계좌이체 방법으로 송금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명의 예금통장사본 및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은 ○○중기라는 상호로 ○○시 ○○구 ○○동 94-274 소재지에서 건설/건설기계대여업을 2001.○○.○○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6.09.30 폐업한 사실이 송파세무서장이 발행한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서초동 및 암사동 ○○아파트 신축공사의 토목 및 담장공사를 하도급 받아 동 공사를 시행하면서 포크레인을 동 공사현장에 사용하고 그 장비사용료를 지급하였다는 ○○○은 ○○중기라는 사호로 ○○시 ○○구 ○○동 94-274 소재지에서 건설/건설기계대여업을 2001.07.22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6.09.30 폐업한 사실이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의 예금계좌로 23,850천원을 무통장 입금 및 계좌이체 방법으로 송금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명의 예금통장사본 및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포크레인 장비사용료를 ○○중기 ○○○에게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자료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