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송○○, 송○○, 김○○(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4.4.23. 사망한 송○○(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으로, 2004.10.19. 상속재산중 ○○○○시 ○○구 ○○동 91-5 ○○○○아파트 107동 1301호(전용면적 122.81㎡,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기준시가인 1,020,50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같은 아파트 108동 1104호(전용면적 122.81㎡, 이하 “비교평가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2004.4.5.자 매매거래가액인 1,364,000,000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 김○○가 수령한 보험금 26,220,020원(이하 “쟁점보험금”이라 한다)의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지급하였다고 보아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2007.6.7. 청구인들에게 2004년 상속분 상속세 98,684,51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아파트의 시가에 대한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이 건 상속개시당시의 전국 아파트 값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 통상 성립하는 시가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고, 비교평가아파트 이외의 거래가액은 거의 기준시가에 접근해 있던 시기로 비교평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봄은 적절하지 못하다 할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평가함이 타당하다.
(나) 예비적 주장
설령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다 할지라도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더 가까운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할 것인데, 같은 아파트 105동 1201호(이하 ‘청구인주장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상속개시일과 일치하는 2004.4.23.자 거래가액을 시가로 봄이 정당하다.
(2) 쟁점보험금에 대한 주장
청구인 김○○는 1999.12.2. 매월 220,020원을 불입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결혼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처분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동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였던바, 비록 청구인 김○○ 명의로 신고된 소득이 없다 할지라도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아파트의 시가에 대한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가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로 그 가액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예비적 주장에 대한 답변
쟁점아파트와 비교평가아파트는 면적․용도․기준시가가 동일하고, 비록 동은 다르나 동일 선상 같은 방향으로 위치도 동일하다 할 것이어서 비교평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봄은 정당하고, 청구인이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주장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연접하지 아니하였고, 전망․소음․이동거리 등이 확연히 다르다 할 것이므로, 그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2) 쟁점보험금에 대한 답변
청구인 김○○ 명의로 신고된 소득이 없는 바, 청구인 김○○의 계좌에 입금된 피상속인의 급여로 쟁점보험금의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할 것이므로,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아파트의 상속 당시 시가를 비교평가아파트의 매매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의 실질적 납부자를 피상속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등】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상속세법및증여세법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당해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04.4.23. 사망한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으로, 2004.10.19. 상속재산중 쟁점아파트를 기준시가인 1,020,50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비교평가아파트에 대한 2004.4.5.자 매매거래가액인 1,364,000,000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 김○○가 수령한 쟁점보험금 26,220,020원의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지급하였다고 보아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2007.6.7. 청구인들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의 시가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이 건 상속개시당시의 전국 아파트 값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 통상 성립하는 시가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고, 예비적으로 설령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다 할지라도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더 가까운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할 것인데, 상속개시일과 일치하는 청구인주장아파트에 대한 2004.4.23.자 거래가액을 시가로 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쟁점보험금에 대하여 청구인 김○○는 1999.12.2. 매월 220,020원을 불입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결혼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처분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동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였으므로 비록 청구인 김○○ 명의로 신고된 소득이 없다 할지라도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먼저, 쟁점아파트의 시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교평가아파트의 거래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쟁점아파트 주위에 통상 성립하는 거래가액이 없으므로 비교평가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항에 의하면 상속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주장아파트가 속한 아파트 단지배치도, 우리원의 동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확인조사, 국세청전산조회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와 비교평가아파트․청구인주장아파트의 면적(122.81㎡) 및 상속당시 기준시가(1,020,000,000원)가 동일한 사실, 청구인주장아파트(105동 1201호)는 쟁점아파트(107동 1301호)로부터 아파트 2개동 정도 떨어진 곳에서 주출입구와 인접하여 위치한 사실, 쟁점아파트는 공원에 인접하여 있고 청구인주장아파트는 대로변에 위치한 사실, 비교평가아파트(108동 1104호)는 쟁점아파트 바로 옆 동에 위치하였고 4호 라인으로 쟁점아파트와 바로 연접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아파트와 비교평가아파트․청구인주장아파트의 면적(122.81㎡) 및 용도(주택)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대로변에 위치한 청구인주장아파트와 공원 인근에 위치한 쟁점아파트의 위치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쟁점아파트에 연접한 비교평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이 공원 인근에서 위치하여 있는바 두 아파트의 위치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보인다.
(다) 따라서, 청구인주장아파트가 아닌 비교평가아파트의 거래가액으로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보험금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 조사종결 복명서, 답변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급여가 청구인 김○○의 한미은행 통장(175-19727-265)으로 입금된 사실, 청구인 김○○의 명의로 이루어진 소득세 신고내역이 없는 사실, 쟁점보험금의 보험료는 청구인 김○○의 위 계좌에 자동이체되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 김○○가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고 그 기여한 대가로 보험료를 지급하였음을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쟁점보험금의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납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