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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세무사 명의대여에 대하여 실제운영자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8-서-0169생산일자 2008.03.2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사업장에 일정기간 근무한 후에 명의자에게 기장업체를 넘겨주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 및 청구인이 명의자에게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송금하여 준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실질적인 사업자로 보여짐.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6.28~2006.3.30.까지 ○○시 ○○구 ○○동 ○○번지(이하 “쟁점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세무사 ○○ 명의를 빌려 「○○세무회계사무소」를 실제 운 영한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에 의해 확인되었는 바,

 처분청은 위 기간동안 발생한 수입금액과 신고누락된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으로 보아 2007.6.2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2기분 2,841,880원, 2003 1 기분 1,754,280원, 2003년 2기분 1,889,440원, 2004년 1기분 1,805,710원, 2004 년 2기분 1,548,120원, 2005년 1기분 8,185,170원, 2005년 2기분 3,569,560원, 2006년 1기분 5,649,730원 합계 27,243,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7.1부터 2004.12.31.(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까지 ○○○○○ (주)에 근무하였으므로, 쟁점기간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07.9.4.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에 근무하면서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 의 실질적인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기간중 ○○○○○(주)에 근무하였고 2005.7.1~2006.12.31.까지 만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주)에 근무한 쟁점기간 해당분 부가 가치세 21,594천원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며, 실제 미수납된 기장 및 조정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고, 중복계산된 수입금액도 일부 확인되므로 재조사하여 이를 조정하여 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주)에 근무한 쟁점기간의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 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가) 청구인의 처분청 조사공무원에 대한 문답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02.7월 부터 쟁점사업장을 시작하면서 세무사 자격자를 물색하던 중 ○○세무사와 연결되 어, 일정기간 근무하면 ○○세무사에게 기장업체를 넘겨주는 것으로 묵시적인 합의 가 있었으며 쟁점기간 당시 다른 업체에 근무하면서 기장업체를 관리하였음을 인정 한 바 있고,

  (나) 청구인은 ○○세무사가 전반적인 관리를 하였지만, 건강문제로 결근이 잦았으 며 2005년 7월경즘에는 연락이 두절되어, 이후 박○○회계사가 인수하기전까지 실 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역시 인정한 바 있다.

 (2)청구인은 쟁점기간중에는 ○○○○○(주)에서 근무하였고, 2005.7.1~2006.3.31.

 까지만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시하고 있으 나, 문답서에서 실질적인 운영자로 인정한 점, 명의자인 ○○세무사가 건강이 좋지 않아 근무하지 못한 점, 중복 계산되었다는 수입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을 2002.6.28~2006.3.30까지 쟁점사업장의 실제운영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을 중복으로 계산하였다는 청구주장 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 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 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貸損金) ․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 함한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 서 그 품질 ․ 수량 및 인도 ․ 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3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 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기간중에 ○○○○○(주)에서 근무하였고, 2005.7.1~2006.3.31.까지만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소득금액 증명원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단위 : 원)

소득구분

원천징수의무자

소득금액

(과세대상급여액)

총결정세액

귀속연도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근로소득(갑종) 연말정산

○○세무회계사무소

10,695,000

0

2005년

000-00-00000

근로소득(갑종) 연말정산

○○○○○(주)

5,400,000

0

2004년

000-00-00000

근로소득(갑종) 연말정산

○○○○○(주)

21,600,000

1,076

2003년

000-00-00000

근로소득(갑종) 연말정산

○○○○○(주)

22,600,000

179,307

2002년

000-00-00000

합 계

59,995,000

180,383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자신의 책임하에 실제로 운영하였다는 주장 과 함께 청구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2002년 7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실제로 운영하였으며, 매출신고 누락한 사실도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셋째,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문답서 내용을 보면,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세 무사를 물색하던 중, ○○ 세무사와 연결되어 ○○ 세무사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2002년 7월부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넷째, 청구인이 ○○ 세무사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통장에 송금해 준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단위 : 원)

입금일자

입금액

입금자

2002.8.12

500,000

박재율(청구인)

2002.9.12

500,000

2002.10.12

500,000

2002.11.14

1,239,150

2005.7.30

1,000,000

  (나)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기장료입금현황,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금융증빙 및 신고내역 을 대사하여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2002년 2기에 14,977천원을, 2003년에 24,362천원을, 2004년에 24,150천원을, 2005년에 28,196천원을, 2006년에 30,049천원을 각 적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2) 판 단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내용을 보면, 2002년 7월부터 쟁점사업 장을 시작하였고, 일정기간 근무한 후에는 명의자인 ○○ 세무사의 예금계좌로 2002년 8월부터 2005년 7월가지 정기적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송금해 준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 조사시 쟁점기간중 다른 업체에 근무하면서 기장업체를 관리하였 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로 보 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을 중복으로 계산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이 주장만 할 뿐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 성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