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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신주발행시 지분 초과배정 주식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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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신주발행시 지분 초과배정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한 처분
대법원-2007-두-25305생산일자 2008.02.28.
AI 요약
요지
신주발행시 지분을 초과하여 배정한 주식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주주명부, 주금납입보관증명서, 금융거래정보 등의 증거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