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 2.자로 원고에게 한 2000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41,282,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상사”라는 상호로 ○○시 ○○동 ○○-5에서 섬유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바, 2000. 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179,254,840원의 수 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고, 실물거래 없이 주식회사 ○○무역(이하, ‘○○무역’이라고 한다)에 영세율로 공급가액 합계 197,180,320원의 수 매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한 다음, 위 각 세금계산서를 포함시켜 산정한 2000.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2006. 1. 2.자로 원고에게 2000. 1기분 부가가치세 41,282,200원을 경정, 부과하는 청구취지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06. 3. 20.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6. 8. 3.경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을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의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무역에 대한 납품대금채권(제3자에 의하여 채권가압류되어 있음)의 지급확보를 위한 ○○○○○의 부탁에 의하여 같은 회사 대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발행해준 것으로서, 원고 스스로 조세 포탈할 의도는 없었고, 한편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합계액(부가가치세 포함)과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합계액(부가가치세는 0원)이 일치하도록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무역이 수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어서 부득이 영세율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원고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결과가 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은 적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인 5년이 도과한 후에 행하여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의 부탁에 의하여 ○○○○○를 도와 줄 의도로 실물거래 없이 ○○○○○로부터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무역에게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액과 동일한 공급가액으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영세율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 인하여 원고 자신도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금합계액 상당액을 환급받는 결과가 되었고, 원고로서도 이러한 결과를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원고가 실물 거래 없이 ○○○○○로부터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국세기본법 (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00.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0. 7. 26.(2000.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2000. 7. 25.의 다음날)부터 10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2000.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24359 (2008.03.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 2.자로 원고에게 한 2000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41,282,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