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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체납에 대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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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속세 체납에 대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
대법원-2007-두-24722생산일자 2008.02.01.
AI 요약
요지
압류등기 당시 상속인 앞으로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사건 부동산이 상속인의 소유임에는 변함이 없는 것 이고, 등기절차상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당연 무효로 볼 것이 아니므로 압류해제거부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13113 (2006.11.0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이유란 제2의 나. 관계법령란 “제53조”의 앞 부분에(제1심 판결 제4면 제7행 다음 행으로) 아래의 법조항을 추가한다.

제37조 (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 체납처분의 효력)

①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하여 한 체납처분은 이를 속행하여야 한다.

②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나. 제1심 판결 이유란 제2의 다.(2)항 중간 부분의 “․․․․․․․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제1심 판결 제6면 제7행)를 “․․․․․․․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징수법 제37조에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로 고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5999 (2007.05.0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12.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14,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 내지 3, 갑제4 내지 6호증, 갑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이하 ‘소외 망인’이라 한다)은 1994. 7. 7. 사망하였고, 원고 △△△는 소외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가 소외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데 대한 상속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1996. 1. 3. 별지 제1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압류하고, 같은해 2. 21. 그 기입등기(○○지방법원 ○○등기소 제12279호)를 마쳤으며, 또한 같은 이유로 1996. 3. 7. 같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을 압류하고, 같은 해 4. 8. 그 기입등기(○○지방법원 ○○등기소 제27313호)를 마쳤다(이하 별지 제1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원고 △△△ 명의의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채 소외 망인 소유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다. 원고 □□□는 1996. 6. 10.경 원고 △△△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매완결일자를 1996. 7. 24.로 정하여 대금 2,0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 △△△에게 1,95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1996. 6. 11.경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그 중 별지 제1목록 제4,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4. 5. 6.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 □□□는 그 후 원고 △△△를 상대로 ○○지방법원 96자1475호 소유권이전등기의 제소전 화해를 신청하여 1996. 7. 16. 화해기일에서 제소전 화해가 성립되어 ‘원고 △△△는 원고 □□□기로부터 1996. 7. 24. 까지 매매대금 50,000,000원을 수령함과 상환으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1996. 6. 11. 접수 제49813호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1996. 6.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명도한다’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조서가 작성되었고, 원고 □□□는 위 화해조서에 따라 1996. 6. 15. 원고 △△△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한 후, ○○지방법원으로부터 그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까지 부여받았다.

마. 원고들은 2006. 11.경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압류등기의 말소촉탁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6. 12. 4. 원고들의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소외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 △△△가 소외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것에 대한 상속세를 징수하기 위한 것인데, 소외 망인은 이 사건 각 압류처분 전에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부동산등기법 제32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체납자가 아닌 제3자, 더구나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당연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져야 함에도 이와 달리 압류해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①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제53조(압류해제의요건)

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증명한 때

제50조(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판단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이 사건 각 압류등기 이외에 다른 채권자들의 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어 이 사건 각 압류가 해제된다 하더라도 원고들로서는 아무런 실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 □□□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 이 사건 각 압류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각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국세징수법상의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취득자는 같은법 제24조 제5항 및 제53조의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세무서장에게 압류해제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할 것인데(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5333 판결 참조), 원고 □□□는 원고 △△△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매수하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일부에 대하여는 제소전 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의 내용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고 집행문까지 부여받았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촉탁청구를 거부한 이상 원고 □□□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수인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소외 망 ○○○의 상속인인 원고 △△△가 소외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데 대한 상속세의 체납으로 인한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따라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압류등기를 촉탁함에 있어서 부동산등기법 제32조에 따라 망 ○○○의 상속인인 원고 △△△ 명의로서 상속등기를 촉탁함과 동시에 이 사건 압류등기를 촉탁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 앞으로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압류등기를 촉탁함으로써 소외 망인 명의의 부동산에 이 사건 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되게 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 △△△는 소외 망인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압류등기 당시 원고 △△△ 앞으로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 △△△의 소유임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고(그 후 원고 △△△ 명의의 상속등기가 모두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압류등기가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비록 그 등기절차상에 위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연 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압류등기가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들의 압류해제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더구나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은 압류해제사유를 법정하여, 그 제1호에서 ‘납부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그 제2호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그 제3호에서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할 때’를 들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가 한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원고들로서는 피고가 원고들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였다 하여 압류해제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9.7.11. 선고 88누6498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