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256-35(답 877㎡) 및 247-2(전 53㎡) 소재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도 ○○시장에게 양도(소유권이전등기일 2007.2.14.)하고 수령한 손실보상금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07.4.30.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납부액 50,889,810원)하였다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수용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손실보상협의요청일(2003.12.12.)이므로 2007.10.12. 처분청에 개별공시지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9,593,16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손실보상금수령일(2007.2.15.)과 소유권이전등기일(2007.2.14.) 중 빠른 날인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라 하여 당초 청구인의 신고가 정당하다는 사유로 2007.10.12.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5.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사업시행자는 소유자의 의사여하를 불문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을 확정하는 바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2003.12.12. 쟁점토지의 손실보상협의요청을 하였다. 이 때 협의에 응한 경우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였을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의 감정평가가 잘못되었다고 재감정등을 통하여 시일이 경과되었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러한 귀책사유를 청구인에게 돌려 개정된 세법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법해석에 있어 보편적 타당성을 잃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손실보상협의청구일인 2003.12.12. 로 하여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결정은 정당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손실보상협의요청일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당초 사업시행자가 2003.12.12. 쟁점토지의 손실보상협의요청을 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감정평가가 잘못되었다고 재감정등을 통하여 시일이 경과되었는 바, 당초 2003년에 청구인이 수용에 응하였을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나 청구인의 경우 시일이 경과하여 개정된 세법을 적용(실지거래가액)함은 법해석에 있어 형평성을 잃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손실보상협의청구일인 2003.12.12.로 하여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도 ○○시장은 국도○○호선 확장공사(신내시계 ○○○○○○시계)의 시행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수용한 사실 및 청구인은 당초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3.12. 손실보상협의시 ○○시장으로부터 207,197천원의 보상금협의를 요청받았으나 청구인은 ○○시장을 상대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재감정등을 요구하여 쟁점토지의 최종보상금은 375,450천원(지장물 포함시 418,725천원)으로 협의하여 2007.2.14.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고 2007.2.15.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소득세법 제96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하며, 같은 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당초 ○○도 ○○시장의 수용에 응하였을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을 것이나, 청구인 스스로 ○○도 ○○시장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협의하면서 보상금을 증액하여 수령하였는 바, 그렇다면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당시의 법령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