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8.16. 윤○○으로부터 주식회사 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발행 주식 41,627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윤○○으로부터 시가 17,600원인 쟁점주식을 8,000원에 매수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07.6.2. 청구인에게 2005.8.16.증여분 증여세 35,520,71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양수도계약서상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은 333,016,000원(1주당 8,000원)이나 이는 양도인이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하여 작성한 계약서에 불과하고, 위 계약서상 매매가액에 주식양도에 수반한 합의금 3억원을 더한 633,016,000원(1주당 15,207원)이 쟁점주식의 실제 매매가액이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시가와 청구인의 양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에 미만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하였다고 보고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을 양수하면서 작성하였다는 합의서를 보면, 청구인은 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할 뿐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관계회사 임원직에서 사퇴하면서 윤○○으로부터 3억원의 합의금을 수령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일에 합의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합의금을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양수도계약서상 매매가액에 더하여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하여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8.16. 윤○○으로부터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41,627주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매매가액 333,016,000원(1주당 8,000원)인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윤○○은 위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청구외법인에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위 양도일 당시 청구외법인 발행 주식의 시가(2005.7.26.자 매매사례가액)가 1주당 17,600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식의 시가와 양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이어서 청구인이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제 매매가액은 633,016,000원(1주당 15,207원)이라고 주장하며 위 주식양수도계약서 외에 추가로 작성된 합의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소속 변호사 진○○에게 2004.12.11. “주식은 2005년 기준 가격 이상으로 사 줄 수 없으니 팔고 싶으면 팔라는 취지로 윤○○에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2005.7.14. “윤○○은 1억원의 부채탕감과 5억원에 주식을 양도하는 것을 합한 6억원을 원하고 있다”는 취지 등으로 메일을 보낸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과 윤○○ 사이에 2005.8.16. 작성된 합의서에는 윤○○이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과 그 관계사의 임원직 사임에 대한 위로금으로 3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청구인은 합의금 수령과 동시에 윤○○에게 이사사임서 및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교부하기로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윤○○ 사이에 주식양수도계약서상 매매대금 및 합의서상 합의금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한편, 불기소이유통지서 등에 의하면 윤○○은 2004.10.31. 청구외법인을 퇴사한 후 청구인 등에 대하여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청구인 등이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에 탈세제보를 하여 이 건 과세에 이르게 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전후의 여러 가지 정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시하며 주식양수도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외에 추가로 쟁점주식의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에 관하여 청구인과 윤○○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에는 청구외법인 및 관계사의 임원직 사직에 대한 위로금으로 3억원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명시되어 있어 위 금원이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정황 자료만으로는 위 합의서 기재내용과 달리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하여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