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가공세금계산서 금액이 고액이라 하여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가공세금계산서 금액이 고액이라 하여 장부의 주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 볼 수 없음
국심-2007-서-4833생산일자 2008.03.13.
AI 요약
요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 매입원가의 30.9%에 상당하는 고액이나, 단순히 고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장부의 주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 볼 수 없으므로 기각 결정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OO주식회사(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2년 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2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O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과세자료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7.10.1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160,18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1. 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정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필요경비 중 당기 상품 매입액(64,744,002원)의 약 30.9%가 허위기장한 것으로 되고, 쟁점금액을 제외한 총수입금액 대비 소득금액의 경정 소득율이 33.7%로 추계에 의한 소득율 11.5% 대비 293%에 이르러 정상적인 소득금액(사업형태)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장부 및 증빙서류가 미비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자가 스스로 작성하여 신고한 장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과세는 납세자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매입관련 허위기장율이 30.9% 수준인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청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이나 청구인의 당해 과세기간 신고소득률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사실만으로 장부의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소정의 추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비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합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 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 OOOO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과세자료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종합소득세결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천원, %)

청구인 신고

처분청 결정

허위원가

기장률

수입

금액

필요

경비

소득

금액

소득율

수입

금액

필요

경비

소득

금액

소득율

84,522

75,986

8,536

10.1

84,522

55,986

28,536

33.8

26.3

※ 신고 필요경비 중 당기상품매입액은 64,774천원으로 매출원가 허위기장율은 30.9%(20,000천원/64,774천원)임

(3) 소득세법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비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국심 2007서464, 2007.7.31.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부인한 쟁점금액이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의 26.3%이고, 매출원가의 30.9%인 점과 청구인의 신고소득률보다 처분청의 결정소득률이 높다는 점만으로는 청구인이 비치 ․ 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