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2.18. ○○○시 ○○구 ○○동 154-2 ○○아파트 107동 1001호(이하 “양도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아파트 이외에도 ○○○시 ○○구 ○○동 소재의 아파트 2채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하고 양도아파트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7.10.8.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8,670,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시 ○○구 ○○동 22 ○○○아파트 101동 114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는 ‘○○○○○○○’의 사업장으로 사용하여 사실상 용도가 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아파트를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의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사업장으로 사용하여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는 공부상 아파트로서 사업자등록이 당해 주소로 되어 있다고 하여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주택(아파트)으로 신고하였고 이를 매입한 자도 주택으로 거주한 점 등에 미루어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아파트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아파트는 3주택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아파트가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양도가액】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2002.12.30.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아파트를 2003.2.18. 양도하고 무신고하자 1세대 3주택으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2003.1.10. 취득한 ○○○시 /○○구 ○○동 ○○○아파트 104동 307호는 양도아파트 양도 1개월 전에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고 쟁점아파트는 주택이 아닌 사업용 건물이므로 양도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생 최○○과 쟁점아파트를 2002.11.13.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여 2005.1.6. 김○○에게 양도하면서 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양수인인 김○○도 쟁점아파트를 주택으로 사용하였다.
(4)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생 최○○과 함께 쟁점아파트에 2002.12.23. ‘○○○○○○○’이라는 상호로 사류, 원단, 잡화 도소매업을 업종으로 공동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4.8.1. 폐업하였다.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최○○은 쟁점아파트에 2002.11.13.부터 2005.1.10.까지 주소지를 두고 있다.
(5)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종합소득세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최○○은 쟁점아파트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5,111,868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60,927원을 신고하였으며, 종합소득세도 2002년 귀속 503,854원, 2003년 귀속 -270,696원, 2004년 귀속 -432,670원을 각 신고하였다.
(6) 국세청의 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사업소득 이외에 ○○○시 ○○구 ○○동 618번지에 소재한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2001.2.13.부터 2005.12.31.까지 재직한 사실이 있다.
(7) 부동산매매계약서(2004.10.19.)에 의하면, 양도자인 청구인과 최○○은 쟁점아파트를 김○○에게 양도하면서 안방 욕실 세면대, 부엌싱크대, 거실쪽 욕실교체, 문(큰방, 작은방)을 매도인이 매수인이 입주전까지 설치 또는 교체하여 주기로 특약한 사실이 나타난다.
(8)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양도계약서 특약사항에 세면대, 부엌싱크대, 욕실교체, 문설치 공사를 하여 주는 것으로 약정된 점에 비추어 쟁점아파트를 공동사업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쟁점아파트는 공부상 아파트로서 청구인이 주택으로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수인도 아파트로 거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일시적으로 내부시설을 일부 개조하여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이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대법원 1992.8.18. 선고 91누10367 판결,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4304 판결 참조).
따라서 쟁점아파트를 주택에서 제외하여 양도아파트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