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 ○○ ○○ ○○ ○○ 답 2,924㎡에 관하여,
가. 소외 진○○과 피고 사이의 2005. 9. 5.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05. 9. 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진○○은 2004. 11. 1.부터 2006. 12. 31.까지 ○○ ○○ ○○ ○○-○에서 ‘○○○○○○○’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 산하의 ○○세무서장은 위 ‘○○○○○○○○’의 운영과 관련하여 진○○에게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다.
세 목 | 귀속연도 | 납세의무 성립일 | 납부통지일 | 납부기한 | 본세(원) | 가산금(원) | 합계(원) |
부가가치세 | 2005.1기 | 2005.06.30. | 2005.09.04. | 2005.09.30. | 18,199,530 | 18,199,530 | |
부가가치세 | 2005.2기 중간예납 | 2005.10.25. | 2005.10.04. | 2005.10.25. | 10,779,940 | 2,095,040 | 12,874,980 |
합 계 | 28,979,470 | 2,095,040 | 31,074,510 |
다. 진○○은 2005. 9. 8. 동생인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9. 5. 매매를 원인으로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진○○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다(피고는 제1회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의 무자력을 자백하였다가 그 후 제2회 변론기일과 준비서면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이 이를 취소한바,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음, 각 1의 1, 2, 갑 2, 5,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일인 2005. 9. 5. 당시 원고의 진○○에 대한 조세채권 중 2005년도 1분기 부가가치세 채권의 경우는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위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납부가 고지된 상태였고, 2005년도 2분기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채권의 경우도 진○○이 위 ‘○○○○○○○’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으며, 진○○이 2005년도 1분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부가가치세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진○○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줌으로써 무자력 상태가 되었는바, 이는 원고의 위 부가가치세 채권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기거나 상실하게 한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나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진○○이 2004. 4. 12. 피고에게 1,170만 원을 대여해 준 사실이 있는데, 진○○이 자금사정이 어려워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조로 제공함으로써 무자력에 빠진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와 진○○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