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05.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기재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8. 1.부터 2005. 4. 22.까지 동안 아래 표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단위 : 천원)
구분 | 재산종류 | 취득/상환일자 | 취득/상환가액 | 소명인정금액 | 증여추정금액 |
1 | ○○구 ○○동253 ◎◎◎◎아파트 102-1801 | 2001. 8. 31. | 178,500 | 27,394 (근로소득) | 151,106 |
2 | ●●구 ◇◇동 193 ☆☆☆아파트 104-1702 | 2002. 4. 2. | 205,000 | 150,000 (대출금) | 55,000 |
3 | ☆★은행 대출금 | 2002. 8. 8. | 150,000 | 150,000 | |
4 | ☆☆시 ∇∇동 669 | 2003. 7. 8. | 820,000 | 677,500 | 142,500 |
5 | ●●구 ◎◎동 64-5 △△아파트 103-903(계약금) | 2003. 7. 28. | 159,060 | 159,060 | |
6 | 〃 | 2003. 8. 22. | 159,060 | 159,060 | |
7 | 〃 | 2003. 11. 12. | 26,284 | 26,284 | |
8 | ■■농협 대출금 | 2004. 1. 8. | 350,000 | 350,000 | |
9 | ○○구 ◎◇동 46-1 ◆◆리스크(잔금) | 2004. 10. 1. | 367,600 | 57,798 (양도대금) | 309,802 |
계 | 2,415,504 | 912,692 | 1,502,812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4. 10. 26.부터 2005. 7. 1.경까지 금융대부업체인 “▽▼”에 대하여 금융추적조사를 하여 그 실질적 전주로 ○●○, ●○●를 지목하고 원고를 비롯한 ○●○, ●○●의 친인척의 부동산 취득 및 대출금 상환내역에 관하여 조사한 후 원고에 대하여 그 자금출처를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의 자금 출처 소명 내역 중 위 표 기재 소명인정금액에 대하여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자금 출처가 소명된다고 인정되고, 나머지 금액인 ○●○,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다. 피고는 ●○국세지방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2005. 10. 4. 원고가 ○●○, ●○●로부터 별지목록 각 기재와 같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6. 1. 10.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4. 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18, 갑 3호증, 을 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매각대금과 원고의 근로소득, 남편인 ☆★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위 표 기재 각 부동산을 취득하고,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며, 오빠인 ○●○, ●○●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 ●○●로부터 위 표 기재 각 증여추정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지방국세청장은 2004. 10. 26.부터 2005. 5. 12.까지 아래와 같은 대부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던 중 위 대부업체들(이하 ‘이 사건 대부업체’라 한다)과 ○●○, ●○●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고, 이 사건 대부업체의 운영자들이 금전대부업을 영위할 자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 ●○●가 금전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단정하고, 이 사건 대부업체가 금전대부시 공증인 사무소에서 공증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이자수입금액을 산정한 다음 이에 소득표준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등의 추계방법에 의해 ○●○, ●○●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세무서장에게 ○●○, ●○●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추징할 것을 통보하였다.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등록명의자 | 사업자등록일 | 사업장소재지 |
▽▼ (***-**-*****) | 한△△ | 2003. 1. 6. | □□구 ■■동 36 ▽▽아카데미텔 901 |
★★캐피탈 (***-**-*****) | 오▲▲ | 2004. 6. 14 | 같은 동 50-1 ☆☆빌딩 1106호 |
○○캐피탈 (***-**-*****) | 백▽▽ | 2004. 6. 14. | 같은 동 538 ○○빌딩 |
◎◎캐피탈 (***-**-*****) | 박▼▼ | 2003. 1. 10. | 같은 동 292-20 ●●빌딩 502호 |
◇◇기업금융 (***-**-*****) | 박◇◇ | 2003. 1. 3. | 같은 동 36 ∇∇아카데미텔 811호 |
◆◆캐피탈 (***-**-*****) | 이◆◆ | 2003. 1. 2. | 같은 동 22 ◎◎빌딩 822호 |
(2) △△△세무서장은 2005. 4. 28. 위 통보에 따라 ○●○, ●○●에 대하여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각 귀속 종합소득세 및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하였다.
(3) ○●지방국세청장은 위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 ●○●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혐의로 이 사건 대부업체의 등록명의자인 박▼▼, 이◆◆, 박◇◇, 박☆, 한△△, 오▲▲, 백∇∇에 대하여는 ○●○, ●○●가 조세포탈을 하는 데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4) 그런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 대부업체의 등록명의자들이 ○●○, ●○●의 조세포탈을 단순히 방조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대부업체를 실제 운영하면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2005. 12. 29.에 이 사건 대부업체의 등록명의자에 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기소하였고, ○●○, ●○●에 대하여는 각 불기소처분(혐의없음)하였다.
(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6. 7. 21. 이 사건 대부업체의 등록명의인들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2005고합1226호),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6) ○●○, ●○●는 위 (2)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세무서장과 서울특별시 △△△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06. 11. 23. ○●○, ●○●를 이 사건 대부업체의 실제 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 ●○●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며(2006구○∇∇∇∇호), △△△세무서장과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또한 ○●○, ●○●가 이 사건 대부업체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보았고(2007◎◇◇호),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7) 원고는 2002. 2. 7. 서울 ◆◆구 ○○동 193 ☆☆아파트 104동 1702호에 대한 계약금 4,000만원(1천만원권 수표 4매)을 ○●○가 농협 □□지점에서 대출받은 10억원 중 △△기업금융의 직원 박▽▽가 2억 원을 1천만원권 수표 20장으로 교환하여 원고 명의 계좌(○○은행 176-00000-00000)로 입금한 4,000만 원에서 지급하였고, 2002. 8. 8. ○○은행에 1억 5천만 원을 ◎◎캐피털 직원 전◇◇이 발행한 수표(●○의 직원 이△△의 처가 배서함)로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회수한 수표들로 ☆☆시 △△동 669 토지를 취득하는 등 위 증여추정금액 중 일부의 출처는 이 사건 대부업체이다.
(8) 이 사건 대부업체는 한 달에 한두 번 이상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서로 신용거래를 하였고, 이 사건 대부업체 중 ●○은 한◇◇과 함께 원고의 남편인 박◎이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가 발급한 박◎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박◎은 1992년부터 1996년까지 합계 422,881,659원의 소득이 있었다.
(9) 이◆◆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74억 원의 자금을 ◎◎기업금융의 대표자인 박☆☆ 등에게 대여하고 합계 5억 8,50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았으며, 이○●가 지병으로 미국에 머무르고 있을 때에는 이○●의 자금을 관리하기도 하였다.
(10) 피고가 발급한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원고는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총 50,635,000원의 근로소득이 있었다. 또한 1999. 9.경부터 2003. 6.경까지 원고 명의로 된 정기적금에 들어있던 적금액의 합계는 약 165,634,666원 상당이다.
(11) 원고의 2002. 1.부터 2004. 11.까지 신용카드 결재금액은 총 139,850,625원이고, 그 기간 동안 보험료로 월 400만 원 정도가 지출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갑 6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8, 갑10호증, 갑 11호증, 을 19, 20호증, 을 23호증, 을 24호증, 을 2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 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 10732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주장대로 원고가 오빠인 ○●○, ●○●로부터 위 처분의 경우에서 본 바와 같이 증여추정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기 위하여는 ○●○, ●○●에게 이를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피고가 먼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 및 남편인 박●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이 사건 대부업체의 실제 사업자는 ○●○, ●○●이며, 원고가 지급한 부동산 취득 및 대출금 상환 자금의 일부가 이 사건 대부업체로부터 유입된 점을 들어 원고가 위 증여추정금액을 ○●○,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이 사건 대부업체의 실제 사업자는 ○●○, ●○●가 아님이 판명된 점, 이 사건 대부업체 중 하나인 ●○은 원고의 남편인 박○이 한◎◎과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이 사건 대부업체 상호간에 한 달에 한두 번 이상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서로 신용거래를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부동산 취득 및 대출금 상환 자금의 일부가 이 사건 대부업체로부터 유입된 자금이라는 점만 가지고는 원고가 ○●○, ●○●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남편 박○이 비록 신용불량자였다고는 하나 대부업체인 ●○을 한◎◎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상당한 소득을 올렸으리라 추정되는 점, 원고의 근로소득, 원고 명의로 된 정기 적금의 총액, 원고의 직업, 경력, 가족관계 등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정상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 ●○●가 증여한 자금이 아닌 원고 및 남편인 박○ 등의 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대출금을 상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 ●○●로부터 위 증여추정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