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07.2.5.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2003년 귀속 465,718,902원, 2004년 귀속 894,586,689원, 2005년 귀속 716,434,219원의 처분은 처분청이 부외원가로 손금산입한 2003년 귀속 224,858,800원, 2004년 귀속 682,573,600원, 2005년 귀속 554,964,100원을 대표자의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귀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지방국세청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통합조사시 청구법인이 판매장에서 전산으로 기록관리 하던 자료의 2003 ~ 2005사업연도 매출금액과 신고금액의 차액 1,887,945천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부외원가로 제시한 고금매입금액 689,304천원을 손금산입하여 2007.2.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3사업연도 143,971,880원, 2004사업연도 139,592,220원, 2005사업연도 114,910,826원을 경정고지하고 매출누락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2,076,739,810원(2003년 귀속 465,718,902원, 2004년 귀속 894,586,689원, 2005년 귀속 716,434,219원, 이하 “매출누락상여처분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7.3.12.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재조사하라는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조사당시 제출한 고금매입금액 689,305천원과 이의신청시 추가로 제출한 고금매입금액 773,091천원의 합계액 1,462,396천원(2003년 224,859천원, 2004년 682,573천원, 2005년 554,964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였으나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으로 2007.5.10. 재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금 매입 형태는 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일반금괴 형태와 일반 개인들로부터 구입하는 고금 형태가 있는데, 부외원가로 손금산입된 쟁점금액은 고금매입금액으로서 이는 장물유통에 대한 시비를 방지하기 위해 기록관리되고 있는 고금매입대장을 근거로 한 것이고, 고금매입대장상의 고금매입금액은 판매일보상의 현금인출액(고금매입금액을 현금인출액으로 표시함)과 일치하며 판매일보상의 고금매입금액은 당일 현금매출금액에서 인출하여 매입된 것인바, 처분청이 고금매입대장을 확인하여 부외원가로 손금산입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별도 자금에서 인출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매장의 현금매출 금액에서 인출되어 고금을 매입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매출과 직접 대응되는 매출원가이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다수의 판례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면 매출누락금액 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외원가로 추인한 것은 청구법인의 경우 고금매입을 할 수 밖에 없는 영업특성과 판매일보와는 별도로 작성된 고금매입대장상에 나타나 있는 고금매도자들에 대한 확인결과 매입사실 등이 입증되어 추인한 것이지 판매일보상의 현금인출액과 고금매입대장상의 금액이 일치한다는 이유로 추인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판매일보상의 현금인출액(고금매입금액)이 반드시 이 건 매출누락 금액과 대응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출누락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액을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금액을 대표자의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신고하지 않은 매장의 현금매출 금액을 전산자료로 기록관리하다가 처분청의 조사시 적출되었고, 처분청은 동 전산자료의 매출금액과 신고금액과의 차액 1,887,945천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고금매입금액 1,462,396천원(2003사업연도 224,859천원, 2004사업연도 682,573천원, 2005사업연도 554,964천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매출누락금액(1,887,945천원)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2,076,739,810원(2003년 귀속 465,718,902원, 2004년 귀속 894,586,689원, 2005년 귀속 716,434,219원)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고금매입대장에는, 2003년 9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청구법인에게 고금을 판매한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고금의 종류 및 중량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동 기간동안 고금을 매입한 금액이 1,462,396천원(2003사업연도 224,859천원, 2004사업연도 682,573천원, 2005사업연도 554,964천원)으로 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동 고금매입대장상의 고금판매자들에게 확인하여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고금을 매입하고 매출원가에 계상하지 않은 부외원가로 보아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면서 매출누락금액과 직접 대응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하여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판매장에서 작성하여 관리하던 판매일보에 의하면, 판매일보상의 현금인출은 고금매입금액으로서 고금매입대장의 금액과 일치하고 동 현금인출은 판매일보상의 현금판매(현금입금란) 금액에서 인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판매일보상의 고금매입금액이 반드시 이 건 매출누락금액과 대응된다고 볼 수 없어 쟁점금액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적출한 금액은 청구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현금매출금액을 전산자료로 기록관리하다가 조사시 적출된 것으로서 동 전산자료는 판매일보를 근거로 작성되었고, 판매일보상의 현금인출은 고금매입금액으로서 고금매입대장의 금액과 일치하고 동 현금인출은 판매일보상의 현금판매 금액에서 인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고금매입대장의 금액을 확인하여 부외원가로 인정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별도 자금에서 인출된 것이 아니라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으로 적출한 매장의 현금매출금액에서 인출되어 고금을 매입한 것으로서 이 건 매출누락금액과 직접 대응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2,076,739,810원(2003년 귀속 465,718,902원, 2004년 귀속 894,586,689원, 2005년 귀속 716,434,219원)을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부외원가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한 1,462,396천원(2003년 귀속 224,858,800원, 2004년 귀속 682,573,600원, 2005년 귀속 554,964,100원)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