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세무서장은 ○○○○○건설(주)〔구 ○○○○○건설(주)〕를 세무조사하여 청구인이 2002.1.1.부터 2005.9.30.까지 사실상 대표이사이고,
○○○○○건설(주)가 2003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도 ○○시 ○○읍 ○○리 ○○의 (주)○○○○랜드의 신축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하고 명의를 대여받은 (주)○○주택이 시공한 사실을 확인하며,
○○○○○건설(주)가 (주)○○○○랜드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합계 2,724,09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와 ○○○○○(주)외 5명의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합계 3,045,279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초과하는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321,189천원(3,045,279천원-2,724,090천원)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인 353,308천원(이하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사실상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건설(주)가 2003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도 ○○시 ○○동 ○○-○의 (주)○○○○랜즈 물류창고 증개축공사를 실제 시공하지 아니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은 사업자등록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 윤○○이 시공한 사실을 확인하며,
○○○○○건설(주)가 (주)○○○○랜즈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합계 1,000,492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와 (주)○○에이스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합계 1,30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초과하는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299,508천원(1,300,000천원-1,000,492천원)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인 329,458천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사실상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또한, ○○○○○건설(주)가 2003년 제1기 (주)○○엔지니어링에게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금액 60,000천원(이하 공급대가)과 2003사업연도 가공인건비 계상금액 9,000천원, 2003년 제2기 ○○설비로부터의 가공매입금액 7,700천원, 2004년 제1기 ○○빌딩과 ○○운수로부터의 가공매입금액 40,700천원의 합계 117,400천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2003년 귀속 200,142,000원과 2004년 귀속 600,024,700원)한 뒤 인정상여분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①금액, 쟁점②금액, 쟁점③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2007.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분 76,212,180원과 2004년 귀속분 258,318,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7. 이의신청을 거쳐 2007.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랜드 신축공사는 (주)**주택의 대표자인 유○○이 ○○○○○건설(주)의 대표이사 배○○으로부터 법인을 인수하여 실제시공한 만큼 쟁점①금액은 유○○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하고, 또한 (주)○○○○랜즈 물류창고 증개축공사 시공자는 명의를 대여받은 윤○○이므로 쟁점②금액은 윤○○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하며, 한편 쟁점③금액은 2002.5.31.부터 2004.7.26까지 ○○○○○건설(주)의 사실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최○○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쟁점①금액, 쟁점②금액 및 쟁점③금액 모두 사실상 대표이사가 아닌 청구인과 관련 없는 것임에도 세무조사당시 작성한 사실과 다른 확인서만 믿고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뒤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주택의 대표이사인 유○○이 ○○○○○건설(주)를 실제 인수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며,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의 세무조사당시 청구인은 일관되게 개업일(2002.1.1.)부터 2005.9.30.까지 사실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청구인이 ○○○○○건설(주)의 사실상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는 최○○은 (주)○○에이스 명의상 대표이사로 ○○세무서장이 세무조사하여 고발한 자이고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빙서류의 제시도 없다.
그렇다면,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 및 쟁점③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뒤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사실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건설회사가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하고 가공매출금액과 가공매입금액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 모두 차감하고, 가공매출금액을 초과하는 가공매입금액(부가가치세 가산)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뒤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중략,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본다.
(가) ○○세무서장 조사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조사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건설(주)가 아니라 (주)○○주택이 (주)○○○○랜드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확인된다.
1) 아래〈표1〉과 같이 ○○○○○건설(주)가 2003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주)○○○○랜드에게 교부한 공급가액이 2,724,090천원인 매출세금계산서와 ○○○○○(주)외5명의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3,045,279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공매출금액을 초과한 가공매입금액 321,189천원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353,308천원(쟁점①금액)을 사실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 1〉 ( 단위 : 천원)
귀 속 | 매출처 | 매입처 | ||
상호 | 금액 | 상호 | 금액 | |
2003.2기 | (주) ** 온천랜드 | 1,724,090 | **이앤씨(주) | 483,022 |
**스틸 | 34,280 | |||
**장식 | 11,000 | |||
**건설(주) | 1,300,000 | |||
2004.1기 | (주) ** 온천랜드 | 1,000,000 | **이앤씨(주) | 1,166,977 |
**전기 | 50,000 | |||
합계금액 | 2,724,090 | 합계금액 | 3,045,279 | |
2) ○○세무서장이 한 ○○○○○건설(주)에 대한 자료상 조사와 ○○세무서장이 한 (주)○○에이스에 대한 자료상 조사당시 청구인이 일관되게 ○○○○○건설(주) 개업한 때부터 사실상 대표이사로 법인경영과 운영(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 자금관리 포함)에 관한 모든의사를 결정하였다고 인정하는 내용이 청구인의 확인서(2004년10월, ○○세무서장)와 문답서(2006.11.21.○○세무서장)에 나타난다.
3) (주)○○○○랜드 대표이사 유○○이 ○○세무서장에게 진술한 문답서(2004.12.8)에는 유○○이 (주)○○주택의 사실상 대표이사이며, (주)○○주택은 19세대 이상을 건축할 수 없는 ○○건설업면허를 소유하고 있어 (주)○○○○랜드 신축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종합건설업면허를 보유한 ○○○○○건설(주) 명의를 대여받은 내용 등이 나타나고, ○○정공(주)의 전직 전무이사인 강○○ 또는 유○○과 동일한 내용을 진술한 사실이 문답서(2004.12.8.)에 기재되어 있다.
4) (주)○○○○랜드 신축공사대금 중 어음결재금액은 전액 (주)홍산○○이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고 어음 61매(금액 1,934,540천원)중 정상지급한 어음 34매(929,540천원)는 모두 ○○○○○건설(주)의 배서 없이 매입처인 ○○○○○(주)와 ○○건설(주)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어음 27매(1,005,000천원)는 부도나 미제시 등의 사유로 결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은행 ○○지점과 ○○은행 ○○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자료 조회결과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어음을 발행한 (주)○○주택이 2004.3.27. 부도나 상당금액의 미수금이 발생하였으나 ○○○○○건설(주)가 채권회수를 위한 적극적 조치(채권신고, 강제절차이행 등)를 취하지 아니하고 하도급업자(주)○○주택 앞으로 공사대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발행하였다.
(나)청구인은 ○○○○○건설(주)가 2002.5.31. 167,000,000원에 건설공사업면허(건축 10-5127호, 조경 98-10046호)와 주식총수(100,000주)를 유○○에게 양도한 만큼 사실상 대표이사인 유○○에게 쟁점①금액을 상여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증빙서류로 청구인 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건설업 법인 계약서(2002.5.31.)와 배○○이 유○○에게 2002.5.31. 주식 10,000주를 1주당 670원 합계 6,700,000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한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와 배○○이 2003.4.20. 주식 10,000주를 유**에게 양도한 내용의 주식 양수・양도 매매계약서를 제시한다.
(다) 그렇지만 2003사업연도 ○○○○○건설(주)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주식총수 100,000주가 유○○명의로 변동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만 국세통합전산망에는 2003.4.20. 배○○ 명의 주식10,000주를 최○○에게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위와 같이 세무조사당시 청구인이 일관되게 ○○○○○건설(주)의 사실상 대표이사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건설업 법인 계약서외에 당해 계약서상 약정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거래자료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을 사실상 대표이사로 보아 가공매출금액을 초과하는 가공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인 쟁점①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본다.
(가) 조사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조사되어 있으며 이를 감안하면 ○○○○○건설(주)가 아니라 미등록사업자인 윤○○이 (주)○○○○랜즈 물류창고 증개축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1) 아래〈표2〉와 같이 ○○○○건설(주)가 2003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주)○○○○랜즈 물류창고 증개축공사와 관련하여 교부한 공급가액 합계가 1,000,492천원인 매출세금계산서와 (주)○○에이스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의 합계가 1,300,000천원인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가공매출금액을 초과하는 가공매입금액 299,508천원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인 329,458천원(쟁점②금액)을 사실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내용이 조사되어 있다.
〈표2〉 (단위 : 천원)
과세기간 | 매출처 | 매입처 | ||
상호 | 금액 | 상호 | 금액 | |
2003.2기 | (주)○○○○랜즈 | 991.992 | (주)○○에이스 | 1,000,000 |
2004.1기 | (주)○○○○랜즈 | 8,500 | (주)○○에이스 | 300,000 |
합계금액 | 1,000,492 | 합계금액 | 1,300,000 | |
2) (주)○○○○랜즈 증개축공사 금액인 공급가액 1,000,492천원(2003년 제2기 : 991,992천원, 2004년 제1기 8,500천원)이 2003.6.2. ○○은행 ○○역지점에서 개설한 ○○○○○건설(주) 명의 법인예금통장(개설대리인은 윤○○)으로 입금된 뒤 즉시 출금되어 미등록사업자인 윤○○ 명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이 조사되어 있다.
3) 전화통화상 윤○○은 ○○○○○건설(주)의 직원 및 주주로 (주)○○○○랜즈 물류창고 증개축공사를 시공하였다 주장하나, 근로소득지급조서와 주주명부에는 그와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윤○○ 명의 건축물하자이행각서에는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 책임지고 처리하겠다고 약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②금액은 ○○○○○건설(주)가 신고한 가공매입금액 중 가공매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이고 당해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사실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한 금액이다.
(다) 그렇다면, ○○○○○건설(주)가 가공매출금액과 가공매입금액을 신고하고 가공매출금액을 초과한 가공매입금액으로 사외유출한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사외유출된 쟁점②금액이 윤○○에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없이 ○○○○○건설(주)가 한 가공매출금액과 가공매입금액 신고와는 직접적 관계가 없는 윤○○에게 쟁점②금액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 판단된다.
(3) 쟁점③금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2.5.31.부터 2004.7.26.까지 ○○○○○건설(주)의 주주인 최○○이 사실상 대표이사인 만큼 그에게 쟁점③금액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내용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에는 최○○을 자료상 행위자인 (주)○○에이스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보아 고발한 사실이 조사되어 있다.
(나) 위와 같이 청구인 주장을 세무조사당시 작성한 문답서상 답변 내용과 확인서상의 확인내용과 비교하면 앞뒤가 맞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이 주장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만큼, 청구인을 ○○○○○건설(주)의 사실상 대표이사로 보아 쟁점③금액을 상여처분하면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뒤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최○○이 사실상 대표이사이므로 그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