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51,07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정○○은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이사이고, 피고 사○○는 ○○건설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의 업무집행지시자인데, 피고 사○○가 모아건설의 자금152,070,000원을 피고 정○○에게 송금하여 횡령함으로써 ○○건설의 재산을 감소시켰고 이로 인하여 ○○건설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상법 제401조의 2 제1항, 제401조 또는 민법 제760조에 따라 위 횡령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설의 자금152,070,000원이 피고 정○○에게 송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11호증의 1 내지 4, 을1호증의 1, 2, 을2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갑6호증의 1, 2, 3, 갑9호증의 1, 2, 3, 갑10호증, 갑11호증의 1 내지 6, 갑12호증의 1 내지 40, 갑14호증의 1 내지 16, 갑15호증의 1,2,3, 갑16호증의 1, 2, 갑17호증의 1, 2, 갑18호증의 1 내지 5, 갑19호증, 갑20호증의 1 내지 4, 갑 21호증의 1 내지 24, 갑22호증의 1 내지 5, 갑23호증의 1, 2, 3, 갑2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건설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