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0년 1기 과세기간 중 ‘○○주유소’(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공급가액 395,955,05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면서 주식회사 ○○석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쟁점거래처에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7.3.23. 청구인에게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97,404,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4. 이의신청을 거쳐 2007.7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석유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동 법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에 거래를 알선하여 주식회사 □□석유에서 쟁쟁거래처에 유류를 공급하고 당해 법인 명으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2000년 4월경 위 법인을 퇴사한 후 ∆∆석유주식회사 서울지점 영업부장으로 입사하였으며 쟁점거래처에서 계속 거래하기를 요구하여 동 법인에 거래알선하여 ∆∆석유주식회사 서울지점에서 쟁점거래처에 유류를 공급하고 당해 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었으나, 유류대금은 당시 관행에 따라 청구인의 예금통장으로 수령하고 위 법인들의 경리직원이 출금하여 매입처인 ◇◇석유주식회사 및 ○○대리점 등에 대체 입금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미등록 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식회사 □□석유의 영업직원으로 쟁점금액은 동 법인이 쟁점거래처에 공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의 거래내역을 보면 쟁점거래처(대표자 이○○)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로 2000.1.1.〜2000.3.30.까지 172,408천원이 입금된 후 대부분이 입금당일에 대체출금된 사실만 나타날 뿐 동 금액이 주식회사 □□에 전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2000.4.3.〜2000.4.28.까지 위 ○○은행 계좌에 88,418천원과 2000.5.15.〜2000.6.22.까지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로 151,646천원 등 합계 240,064천원이 입금되었으나, 당시 청구인은 주식회사 □□석유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쟁점거래처에 공급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를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①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식회사 □□석유와 ∆∆석유주식회사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쟁점거래처 대표 이○○에게 위 법인들을 소개시켜 주고 유류대금을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지급하였을 뿐 쟁점거래처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현지확인 종결복명서’(2006년 6월)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대표자 이○○)가 수취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과세자료 처리를 위하여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구입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유류대금을 지급하고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조사시 작성된 이○○의 확인서(2006.5.10.)에 의하면, 이○○는 학교 후배인 청구인을 통하여 유류를 구입하였고, 유류대금은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였으며 유류대금과 동일한 금액의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한편, 청구인은 주식회사 □□석유와 ∆∆석유주식회사 서울지점에 근무하면서 쟁점거래처에 위 법인들을 소개하였고, 유류대금은 위 법인들이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경리직원이 출금하였다고하면서 □□세무서장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과 사업장 명칭이 ∆∆석유주식회사 서울지점으로 표시된 의료보험증 사본(발급일자가 지재되어 있지 아니함) 및 조○○의 확인서(2007년 10월)를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조○○의 확인서에는 본인은 2004년 4월부터 ∆∆석유주식회사 서울지점에 근무한 자로 업무 일반을 관리하면서 당시 직원들의 계좌를 차용하여 사용하였고, 청구인의 당시 ○○은행 통장(○○○-○○-○○○○○)으로도 거래처에서 입금받아 출금하여 유류 구매대금으로 이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확인서만으로는 조○○가 위 법인에 근무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라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는 소득금액증명과 의료보험증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석유와 ∆∆석유주식회사 서울지점에 근무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 쟁점거래처에 유류를 공급한 주체가 위 법인들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는 직접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유류대금을 입금받고 쟁점거래처에 쟁점금액 상당의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준 것으로 나타나는 점과 청구인이 처분청 이의신청시 주식회사 □□석유가 쟁점거래처에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공급자가 주식회사 □□와 ∆∆석유주식회사 서울지점이라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점 및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쟁점거래처에 공급한 미등록 사업자인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