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주식을 3인을 거쳐 특수관계자에게 우...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주식을 3인을 거쳐 특수관계자에게 우회양도하여 부당행위에 해당된다는 처분의 당부
수원지방법원-2006-구합-10314생산일자 2007.12.05.
AI 요약
요지
주식의 거래대금 지급여부,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여부가 실질 거래인지 여부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이 사건 주식의 외관상 명의를 가장할 이유도 없으므로 정상적인 양도에 해당함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가 2005.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54,487,920원, 증권거래세 8,155,4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코스닥 등록기업인 인○○○ 주식회사(변경전 하○○○○○ 주식회사. 이하 ‘인○○○’라고 한다)의 최대주주로서 2001. 2. 26., 2001. 3. 7., 같은 달 12. 3회에 걸쳐 김○○에게 인○○○ 주식 250만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25억원(주당 1,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김○○는 2001. 5. 31. 다시 신○○에게 이 사건 주식을 25억원에 양도하였고, 신○○은 2001. 9. 13. 원고가 2001. 9. 13. 설립하여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는 하○○○○○ 주식회사(이하‘하○○○○○’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주식을 25억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와 김○○ 및 김○○와 신○○ 사이에 각 체결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계약이 모두 해지되어 무효로 된 이후에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하○○○○○에게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양도 당시의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정한 시가평가방식(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여 산정한 39억 8,280만원{주당 1,629.6원 또는 1,538.4원(대주주에 대한 할증률 120% 적용)}으로 평가하였다.

라. 피고는 2005. 11.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 가액과 위 평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원고가 위 차액 상당의 양도소득을 얻게 되었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254,487,920원을 부과하는 한편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8,155,4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 내지 5, 을 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인○○○의 경영권의 양도를 전제로 김○○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고, 김○○ 또한 같은 이유로 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바 있음에도, 위 각 양도 이후로도 원고가 인○○○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였고, 원고는 김○○ 또는 신○○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는 신○○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으면서 그 양도대금조로 수취인을 원고로 기재하여 원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등 원고와 김○○ 및 김○○와 신○○ 사이의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는 그 외관만 존재할 뿐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보유하던 것으로 이를 하○○○○○에게 직접 양도한 것이다.

설사 원고와 김○○ 및 김○○와 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한 실질적인 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신○○이 이 사건 양도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합의하는 등 위 각 주식양도계약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모두 해제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회복된 상태에서 원고가 재차 이를 하○○○○○에 직접 양도한 것이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김○○에게 양도하고, 다시 김○○가 이 사건 주식을 신○○에게 양도한 것은 모두 실질적인 거래에 의한 것으로서 이 사건 양도는 신○○이 하○○○○○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므로, 원고가 하○○○○○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나) 설사, 원고가 하○○○○○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에 정한 부당행위계산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주당 시가는 이 사건 양도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인 1,020원이 되는데 비하여 소득세법에 정한 이 사건 주식의 주당 시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의 시세평균가인 1,652원이 되는데, 이는 하○○○○○(법인)와 개인(원고)간의 주식거래에 있어 당해 주식의 양수가액과 양도가액이 달라지는 결과가 되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하○○○○○에 대하여 주당 1,020원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과 마찬가지로 원고에 대하여도 이 사건 주식의 주당 가액을 1,020원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김○○ 사이의 이 사건 주식의 양도

(가) 원고는 김○○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김○○가 발행한 액면금 25억원의 약속어음을 지급받았고, 2001. 4.경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653,486,541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58,588,780원과 증권거래세 1,250만원을 각 신고, 납부하였다.

(나) 김○○는 K○○의 사내벤처회사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인수를 통하여 자신이 인○○○의 경영권을 행사하기로 하고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다음 인○○○의 대표이사직에 취임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이후로도 인○○○의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김○○를 인○○○의 경영에서 배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라) 이에 김○○는 2001. 5.경 원고에게 자신의 인감증명 및 도장의 무단사용, 신주발행 유상증자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면서 신주발행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김○○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할 상대방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신○○을 만나게 되었으며, 김○○에게 신○○을 소개하게 되었다.

(2) 김○○와 신○○ 사이의 이 사건 주식의 양도

(가) 2001. 5. 31. 원고, 김○○ 및 신○○이 모인 자리에서 김○○가 이 사건 주식을 신○○에게 양도하였고, 그 대금은 신○○이 원고에게 수표 2억 5,000만원 및 액면금 22억 5,000만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함과 아울러 김○○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액면금 25억원의 약속어음을 반환받는 방식으로 정산하였다.

(나) 신○○은 생체인증휴대폰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던 중 인○○○에 근무하는 대학후배로부터 인○○○의 인수를 제안받게 되자, 대학동기인 조○○, 박○○와 공동으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01. 7. 12. 김○○와 사이에 신○○의 이 사건 주식의 인수 및 그 대금의 지급으로 김○○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지급채무는 모두 이행이 완료된 것이고, 인○○○의 경영과 관련하여 김○○에 대한 경제적 보상으로 5,500만원을 지급하며, 김○○가 2001. 3.부터 같은 해 6.까지 지급받은 월급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김○○에게 5,500만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주식의 인수 직후 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신○○은 2001. 8.경 이 사건 주식 인수 당시 확인되지 않았던 인○○○의 보증채무 130억원을 발견하게 되자, 원고에게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주식양수도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합의서를 작성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원고와 신○○은 2001. 9. 신○○이 김○○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기로 한 약정을 해약하고, 신○○이 하○○○○○에게 이 사건 주식을 당초 매입가격으로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하여 신○○은 2001. 9. 13. 하○○○○○에게 이 사건 주식을 20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그 이후 원고는 대표이사로 있는 하○○○○○가 신○○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25억원에 인수하면서 그 대금은 하○○○○○가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 22억 5,000만원의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고, 원고는 신○○에게 수표 2억 5,000만원을 지급함과 아울러 신○○으로부터 지급받은 액면 22억 5,000만원의 약속어음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5호증의 1내지 5, 갑 7, 15, 16호증, 갑 17호증의 1 내지 3, 을 3호증의 2, 3, 을 4호증의 2, 3, 증인 김○○의 증언, 증인 김○○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실질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김○○ 및 김○○와 신○○ 사이에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그 거래대금의 지급여부, 김○○의 인○○○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 여부가 위 각 양도가 실제 거래인지 여부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김○○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고, 김○○에 대한 보상조로 5,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1억원 이상을 지출하면서 원고, 김○○, 신○○, 하○○○○○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이 사건 주식이 양도된 것과 같은 외관을 가장할 만한 별다른 이유도 없다.

(2) 원고가 하○○○○○○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인지 여부

비록, 원고가 2001. 8.경 신○○으로부터 보증채무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을 당시 주식양수도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합의서를 작성할 것을 제의하고, 같은 해 9.이를 작성한 바 있으나, 그 이후 하○○○○○○의 이 사건 주식의 양수, 그 대금의 정산방식, 김○○와 신○○ 사이의 주식대금 정산방식, 김○○, 신○○이 실질적 필요에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게 되었으나 매수대금의 지급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식을 제3자가 양수하게 함으로써 편의상 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수대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합의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로서는 이미 이 사건 주식을 김○○에게 양도한바 있고, 김○○와 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의 당사자도 아니어서 위 양도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위 제의에 의하여 김○○와 신○○ 및 원고와 김○○ 사이에 각 체결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계약이 순차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신○○이 하○○○○○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하○○○○○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의 주위적 주장이 인정되는 이상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목록]

관계 법령

●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후문생략]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1999. 12. 31. 제목개정)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6월의 기간”으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 12. 30.>

부칙<제18173호, 2003. 12.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