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가. 피고 신◯◯과 소외 김◯◯ 사이의 ◯◯시 ◯◯면 ◯◯리 ◯◯◯-◯ 대 258 ㎡에 관한 2005.4.20.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신◯◯은 소외 김◯◯에게 ◯◯시 ◯◯면 ◯◯리 ◯◯◯-◯ 대 258㎡ 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 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 김□□과 소외 김◯◯ 사이의 ◯◯ ◯◯군 ◯◯면 ◯◯리 ◯◯◯ 전 479㎡에 관한 2005.5.2.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김□□은 소외 김◯◯에게 ◯◯ ◯◯군 ◯◯면 ◯◯리 ◯◯◯ 전 479㎡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소 2005.5.2. 접수 제3548홀호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소외 김◯◯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원고는 조세탈루혐의로 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김◯◯이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을 밝혀내고, 김◯◯에게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종합소득세와 2001년도 1분기부터 2005년도 1분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다음 ‘세액표’ 기재와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조세경정결정’이라 한다.)하였는데, 김◯◯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소제기 무렵인 2007.11.경 김◯◯이 체납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186,175,39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에 이른다.
나. 처분행위 등
(1) 피고 김□□은 김○○의 누나, 피고 신○○은 김○○의 매형으로서 피고들은 부부지간인바, 김○○은 2005.4.20. 피고 신○○에게 ◯◯시 ◯◯면 ◯◯리 ◯◯◯-◯ 대 258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4.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2005.5.2. 피고 김□□에게 ◯◯ ◯◯군 ◯◯면 ◯◯리 ◯◯◯ 전 47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5.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당시 김○○은 이 사건 각 토지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2) 한편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2005.4.28. 채권최고액을 3,000만원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2,3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17, 갑 2,3호증의 각 1,2, 갑4,5,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거나, 혹은 이미 그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로 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된 경우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김○○이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며(채무자가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련의 행위를 일괄하여 그 전체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행위마다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의 신분관계,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시점의 근접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행위를 일괄하여 사해성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김○○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석재사업을 하던 김○○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3,970만원 상당을 빌려주었다가 김○○에게 그 변제를 독촉하던 중 김○○으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것인바, 피고들이 김○○에게 실제 사업자금을 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은 김○○이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으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되라는 인식 없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선의로 경료 받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어야 할 책임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권자들 간의 형평을 깨뜨리면서 어느 한 채권자에게만 이익을 주고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이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앞서 본 김○○과 피고들 사이의 신분관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 및 을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들이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1) 피고 신○○에 관한 부분
위 피고와 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제1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위 피고는 김○○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인 2005.4.28. 위 토지에 관하여 ○○농업협동조합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므로 그 원상회복을 위하여 피고는 김○○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김□□에 대한 부분
위 피고와 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역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위 피고는 김○○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세 액 표
순번 | 세목 | 귀속시기 | 납세의무 성립일 | 납부기한 | 추가고지 세액(원) | 체납액(원) |
1 | 종합소득세 | 2003년도 | 2003.12.31. | 2006.7.31. | 4,628,422 | 5,600,370 |
2 | 종합소득세 | 2005년도 | 2005.12.31. | 2006.8.31. | 2,213,266 | 2,651,350 |
3 | 종합소득세 | 2002년도 | 2002.12.31. | 2007.2.28. | 9,885,105 | 11,130,610 |
4 | 종합소득세 | 2005년도 | 2005.12.31. | 2007.2.28. | 19,564,661 | 22,029,750 |
5 | 종합소득세 | 2001년도 | 2001.12.31. | 2007.2.28. | 12,305,916 | 13,856,440 |
6 | 종합소득세 | 2004년도 | 2004.12.31. | 2007.2.28. | 13,727,174 | 15,456,740 |
7 | 종합소득세 | 2003년도 | 2003.12.31. | 2007.2.28. | 9,556,232 | 10,760,270 |
8 | 부가가치세 | 2003년도 2분기 | 2003.12.31. | 2005.12.31. | 1,807,478 | 2,338,650 |
9 | 부가가치세 | 2004년도 2분기 | 2004.12.31. | 2007.2.28. | 1,847,430 | 2,080,130 |
10 | 부가가치세 | 2005년도 1분기 | 2005.6.30. | 2007.2.28. | 683,404 | 769,500 |
11 | 부가가치세 | 2003년도 2분기 | 2003.12.31. | 2007.2.28. | 14,834,420 | 16,703,530 |
12 | 부가가치세 | 2002년도 1분기 | 2002.6.30. | 2007.2.28. | 5,065,000 | 5,703,190 |
13 | 부가가치세 | 2003년도 1분기 | 2003.6.30. | 2007.2.28. | 29,501,460 | 33,218,580 |
14 | 부가가치세 | 2001년도 2분기 | 2001.12.31. | 2007.2.28. | 17,990,250 | 20,256,990 |
15 | 부가가치세 | 2002년도 2분기 | 2002.12.31. | 2007.2.28. | 11,700,700 | 13,174,920 |
16 | 부가가치세 | 2001년도 1분기 | 2001.6.30. | 2007.2.28. | 9,275,700 | 10,444,370 |
합 계 | 186,175,3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