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 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9.26. 채○○(이하 "피상속인"이라 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2004.11.5.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7.2.5.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보유한 금융재산 768,014천원과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122,201천원 합계 890,215천
원에서 공과금 37,160천원을 차감한 853,055천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고,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기초공제 200,000천원을 차감하여 청구인과 김○○ 외 2인(이하 "상속인"이라 함)에게 2004년도분 상속세 177,465,6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30. 이의신청을 거쳐 2007.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거주자이므로 상속재산가액 853,055천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과 같은 법 제21조 일괄공제 5억원을 합한 금액(10억원)에 미달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영주권을 취득한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출국한 다음날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출국 후 해외이주자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이와 같은 사유로 피상
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인적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 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2)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 령으로 정 한다.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
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 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③ 46조·제48조제1항·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제18조 (기초공제) ①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
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
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
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
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
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
제한다.
제21조 (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제18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
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 및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
계 액으로만 공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b이하 " 법" 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2이상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주소지로 한다.
제2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등)
①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 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법 제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
에 주소를 가진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때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
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6.10.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피상속인 비거주자 여부 검토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92년경 ○○ 영주권을 취득한자로 국내재산에 대해 2004.8.31. 청구인에게 증여하거나 2004.7.6. 양도하여 처분한 후 2004.7.7. ○○로 출국하였고, 피상속인의 妻 김○○은 ○○에 거주하고 있어 피상속인은 ○○ 영주권을 취득하여 거주를 목적으로 2004.7.7. 출국하여 출국한 다음날인 2004.7.8.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재입국하여도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인정 되지 아니하여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판단하고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해외거주 가족을 방문할 목적으로 출국했으나 출국 후 해외이주 신고가 된 것은, 외국에서 말기위암으로 판명(출국한지 81일 만에 운명)되어 ○○ 병원의 경우 자국민이 아니면 의료보험서비스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엄청난 치료비를 부담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그리하였을 뿐 피상속인을 비거주로 보아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하지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피상속인은 2004.8.31. ○○도 ○○군 ○○리 ○○번지 임야 12,099㎡, 같은 곳 119 임야 9,471㎡ 같은 곳 122 임야 를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2004.7.6.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847 외 1필지를 양도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양도대금이 금응기관(외환은행 588,344천원, 농협중앙회 179,629천원)에 예치되어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피상속인의 주민등록표(말소자초본)를 보면 2004.9.8. ○○ 현지이주 말소로 되어있고, 2004.9.26. 사망신고 및 호적에 의거 말소 된 것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2006.8.9. 외교통상부에 피상속인의 처 김○○과 女 채○○ 및 女 채○○에 대한 해외소재파악요청에 대한 2006.9.4. 외교통상부 회신 내용을 보면, 피상속인의 妻 김○○은 ○○, 피상속인의 子 채○○은, 子 채○○는, 각각 거주하고 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조 제1항에서 '주소 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로 되어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주소
와 거소의 판정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당시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의 여부는 당해 개인의 국적이나 영주권취득 또는 주민등록보다는 당해 개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의 사실상 생확근거지·경제활동의 중심지·거주현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국심 부1014, 1995.7.13. 창조),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인 妻 김○○을 비롯한 구 채○○, 채○○는 상속개시일 현재 ○○에 거주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모친과 동생 및 그 가족들이 ○○에 거주하는 형편상 가족간 합의하에 피상속인의 시신을 ○○에 매장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출국 전에 증여하거나 양도하여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모두 정리한 점,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2004.7.6. 사업자등록이 폐업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 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2004.7.7. 출국시 국내에 거주할 주택이나 재산·직업 등 경제적 기반이 없어 출국 후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 할 것이라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