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7.8.1.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79,262,940원의 환급경정처분은 300,000,000원에 대한 해당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3.15.부터 부동산분양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면서 2005.6.13. OO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OO광역시 OOO구 OO동 OOO-O번지에 상가건물을 신축(이하 “쟁점건축공사”라 한다)하면서 2007년 1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3,687,000천원 상당(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7.4.24. 매출세액에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400,742천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 확인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그 거래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하여 쟁점금액과 기성액(1,008,000천원)과의 차액(2,679,000천원)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8.1. 청구법인에게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79,262,940원)을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당초 분양을 목적으로 건물신축을 착공하였으나 부동산경기가 위축되어 분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시공사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사계약 특기사항을 근거로 기성금액의 1/2에 해당하는 부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금융기관에서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기성금액 1/2에 해당하는 잔여금액은 공사 준공시점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청구법인은 공사초기에 일부 세금계산서를 적절히 수취하지 못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것은 인정하나, 처분청은 공사계약 특기사항이 대금지급방법만을 명시하였을 뿐 공급시기를 확정하는 조항이 아니라고 하지만 위 공사계약특기사항이 별도의 독립된 단독계약서가 아니라 표준도급계약서를 바탕으로 미분양 발생시 기성공사금액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시기를 공사준공시점이라고 특별히 정한 계약서이며 청구법인은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기성공사금액 중 1/2를 공사준공시점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공사계약특기사항은 미분양발생을 대비한 대금지급시기를 정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공사계약 특기사항에는 공사대금 지급일이나 지급금액 등에 대하여는 어떠한 언급도 없고, 다만 시설자금융자에 대하여 언급하였을 뿐이며 계약내용․기성청구내용 및 거래형태 등으로 보아 완성도지급기준에 해당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시기가 사실과 다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건축공사의 거래를 완성도지급 조건부 거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2【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완성도 기준지급조건부 건설공사의 공급시기】건설공사 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5.6.13. 청구외법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축공사를 하면서 2007년 1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3,687,000천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400,742천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그 거래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공사계약 특기사항을 근거로 기성금액의 1/2에 해당하는 부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금융기관에서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기성금액 1/2에 해당하는 잔여금액은 공사 준공시점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이 건 쟁점건축공사와 관련한 당초계약서와 변경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6,723,200천원으로, 공사기간은 2005.7.1.부터 2007.1.19.까지로 한다고 기재된 내용이 나타나고, 동 계약서의 대금지급 방법은 거래상대방의 계약상 의무이행을 위한 계약보증금, 계약서에서 정한 선금, 계약서 및 공사진척율에 의한 기성부분금, 준공검사 및 공사현장 정리후 지급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위 공사대금과 지급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4) 이 건 관련 도급계약서 제22조에는 기성부분을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산출내역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진척율에 따라 합의 산정한다고 되어있으며, 청구법인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외법인에게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부분금을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공사계약 특기사항에 청구법인은 OO상호신용금고에서 총공사 도급금액의 50%를 시설자금으로 대출하고, 위 시설자금외 공사비 지급은 분양 및 임대금액에서 지급하며, 준공시까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공사비 전액지급하며, 준공시까지 분양 및 임대가 부진하여 공사비 전액 지급이 불가능할시 청구법인은 우선 타 금융기관 대환대출로 지급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준공시 청구외법인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 청구가등기를 설정해주고 준공후 1개월 이내에 공사비 잔액을 지급하며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에게 대물을 분양가의 50%에 요구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 건 세금계산서와 기성청구서, 공사기성부분검사원 등에 따른 기성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단위:천원)
세금계산서 교부일자 | 공급가액 (A) | 기성액 청구일자 | 공정률 | 기성액(B) (처분청이 본 기성액) | A-B | 비 고 |
2005.06.17 | 270,000 | 0 (270,000) | 270,000 (0) | 계약금 | ||
2005.08.04 | 30,000 | 0 (30,000) | 30,000 (0) | 계약금 | ||
2005.12.31 | 300,000 | 2005.08.05 | 8.0% | 400,000 (400,000) | △100,000 (△100,000) | 1회기성 |
2006.04.30 | 500,000 | 2006.02.07 | 23.21% | 854,000 (854,000) | △354,000 (△354,000) | 2회기성 |
2006.05.06 | 39.85% | 900,000 (900,000) | △900,000 (△900,000) | 3회기성 | ||
2006.08.31 | 500,000 | 2006.08.31 | 58.35% | 1,000,000 (1,000,000) | △500,000 (△500,000) | 4회기성 |
2006.09.27 | 450,000 | 2006.09.29 | 74.99% | 900,000 (900,000) | △450,000 (△450,000) | 5회기성 |
2006.10.31 | 375,000 | 2006.10.31 | 88.86% | 750,000 (750,000) | △375,000 (△375,000) | 6회기성 |
2007.01.03 | 300,000 | 2007.01.03 | 100% | 600,000 (600,000) | △300,000 (△300,000) | 7회기성 |
2007.01.19 | 3,387,000 | 708,000 (408,000) | 2,679,000 (2,979,000) | 잔액 | ||
(쟁점세금계산서 계) | 3,687,000 | 1,308,000 (1,008,000) | 2,379,000 (2,679,000) | |||
합 계 | 6,112,000 | 6,112,000 |
※ 쟁점세금계산서는 2007.1.3자 공급가액 300,000천원과 2007.1.19.자 공급 가액 3,387,000천원의 세금계산서임
(6) 청구법인의 전무이사 박OO의 문답서(2007.5.23.)에는 당초 공사계약 특기 사항에서 공사비의 50%를 OO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하여 청구외법인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고, 나머지 50%는 분양 또는 임대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은행에서 지급되는 시설자금 기준으로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고, 분양이 되지 않아 당초 계약대로 은행에서 시설자금 대출금 외에 청구외법인에 지급할 자금여력이 없어 공사 준공시점에 나머지 잔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문답한 내용이 나타난다.
(7) 살피건대, 당초 공사계약체결시 공사대금지급일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위 계약서상 공사진척율에 의하여 기성부분금을 산정하게 되어있는 내용 등을 감안해 볼 때, 이는 공사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청구하고 지급한 완성도지급조건부의 거래로 봄이 타당하여 쟁점건물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공사계약 특기사항이 건축공사와 관련한 대금의 지급방법일 뿐, 건축공사 제공용역의 공급시기를 확정하는 조항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은행에서 지급되는 시설자금 기준으로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다고 청구법인의 전무이사 박OO이 위 문답서에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1회기성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대금지급외에 사전에 대금지급한 사실이 없는 등 위 계약서상 계약금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300,000천원(2005.6.17. 270,000천원, 2005.8.4. 30,000천원)을 계약금으로 보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기성액과의 차액을 산정할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을 2,679,000천원으로 산정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300,000,000은 기성액으로 보아 이 건 차액산정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