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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금융증빙을 조작한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거래임
국심-2007-중-5139생산일자 2008.04.25.
AI 요약
요지
매입거래처의 가공매출비율이 101%이며, 가공거래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임.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 12. 12.부터 서울특별시 ○○구에서 ‘○○○’ 이라는 상호로 전선류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0년 제2기 및 2002년 제2기에 △△전선(주)로부터 공급가액 95,019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8매와 2001년 제2기 및 2002년 제2기에 □□전선(주)로부터 공급가액 50,059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5매를 수취하여 동 공급가액의 합계 145,079천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0년․2001년․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이 청구인이 △△전선(주)과 □□전선(주)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13매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소득금액 계산시 동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7. 5. 1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32,355,83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7,733,60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1,521,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2. 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전선(주)로부터 2000년 제2기에 수취한 세금계산서(5매)상의 공급가액 50,010천원 중 30,560천원, 2002년 제2기에 수취한 세금계산서(3매)상의 공급가액 45,009천원 중 15,145천원, 2001년도 중 10,096천원 합계 55,801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제품을 매입한 사실이 34회 계좌이체와 △△전선(주)의 대표이사 □□의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전선(주)가 자료상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금액 상당의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재경정하여야 한다.

(2)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는 것이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동기․방법․수단․회수,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전선(주)와의 거래행위가 정당한 이상 당해 거래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2000년 귀속 이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전선(주)와의 쟁점금액 상당의 거래를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예금거래내역명세 및 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전선(주)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법인일 뿐만 아니라 동 법인의 대부분 거래처가 무통장입금을 통하여 위장입금하는 방식으로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거래내역 명세서와 일계표 및 거래명세서 만으로는 실물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전선(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행위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동 거래행위에 대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전선(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의 2000년도 중 △△전선(주)와의 거래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당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아래 <표>에서와 같이 청구인의 매입거래처인 △△전선(주)의 2000년 제2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의 기간 중 총 매출액은 6,673백만원이고 동 매출액의 101%에 해당하는 6,763백만원이 가공매출이었음이 중부지방국세처장이 확인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

(단위: 백만원)

구분

신고금액

가공적출금액

적출비율(%)

매출

매입

매출

매입

매출

매입

2000.2기

705

688

705

1,240

100

180

2001.1기

1,218

1,171

1,273

1,165

104

99

2001.2기

1,611

1,515

1,646

1,484

102

98

2002.1기

1,420

1,314

1,420

1,329

100

99

2002.2기

1,719

1,489

1,719

1,484

100

99

합 계

6,673

6,177

6,763

6,702

101

108

(나) △△전선(주)는 2001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 총 매출액 6,673백만원의 61%인 4,069백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매출거래처인 ◎◎ 등 47개 업체로 하여금 △△전선(주)의 법인계좌 등에 위장입금시켜 금융거래를 조작하고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0. 8. 25.부터 2000. 12. 5.까지 23호에 걸쳐 28,359,500원을 △△전선(주)의 전 대표자 □□의 특수관계인인 ○○의 계좌에 송금하였고, 2001. 7. 18.부터 2003. 4. 14.까지 10회에 걸쳐 18,638,500원을 △△전선(주)의 거래계좌에 송금하였으며, 2002. 1. 31. 2,065,000원을 △△전선(주)의 수협거래계좌에 송금한 것으로 ○○은행 ○○지점의 예금거래내역명세에 나타나나, 청구인이 □□의 특수관계인인 ○○에게 제품대금(28,359천원)을 송금한 2000. 12. 5.까지 □□은 △△전선(주)의 대표이사로 취임(2001. 12. 19.)하기 이전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동 금액을 제품의 지급대금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청구인이 2001년도 중 △△전선(주)로부터 공급가액 10,096천원의 제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기간 중 △△전선(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없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건대, 청구인의 매입거래처인 △△전선(주)의 2000년 제2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의 가공매출비율이 101%인 점, △△전선(주)의 동 기간 중 총 매출액 6,673백만원의 61%에 해당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점, 2001년도 중 △△전선(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는 점, □□가 △△전선(주)의 대표이사에 취임하기 이전에 □□의 특수관계인인 ○○에게 제품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 상당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따라서 청구인의 △△전선(주)와의 쟁점금액 상당의 거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곤란하게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