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12.21.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도 ○○군 ○○면 ○○리 산 ○○번지 임야 12,0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6.12.21. 3억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2007.5.31. 양도가액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 3억원으로, 취득가액은 쟁점토지의 증여당시 기준시가인 10,143,84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7.6.29.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환산취득가액(728,323,699원)으로 경정하여 납부세액 60,367,065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7.8.9. 수증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0.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등을 고려할 때 이건에서는 실지취득가액으로 법령이 정한 가액들 중 환산가액외에는 달리 확인된 가액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수증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수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은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등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지 아니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고,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수증재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④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1990년 1월 1일을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 ───────────────────
개별공시지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2005.7.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된 것)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2005. 7. 13.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①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국ㆍ공유지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9.12.21.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3억원으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10,143,840원)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니라, 양도가액에 취득당시 기준시가와 양도당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곱한 환산취득가액(728,323,699원)으로 하여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1989.12.21.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 규정의 위임을 받은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19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1989.12.21.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위 규정과 달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