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년부터○○○이라는 상호로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2006.5.15. ○○○과 ○○도 ○○시 ○○동 00번지 외 소재 ○○신축공사(이하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2006.2기 쟁점공사에 대한 설계․감리비 7,000천원, 공사대행 수수료 15,560천원, 합계 22,560천원을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06.2기에 ○○○이 ○○외 7개 시공사로부터 수취한 158,240천원의 세금계산서는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청구인의 매출누락 금액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계약서상 계약금액 290,000천원 중 청구인이 설계용역 및 공사대행 수수료로 신고한 22,560천원을 차감한 267,440천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8.4. 청구인에게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33,352,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설계, 감리하면서 ○○○의 요구에 의하여 시공사를 주선하는 등 쟁점공사를 중개한 것일 뿐, 공사 전체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 계약서가 아닌 쟁점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도급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일괄 수령하여 시공사 등에 지급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공사 전체를 도급받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대한 수입금액 267,440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 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사 전체를 도급받아 수행한 것으로 보고 공사대금 290,000천원 중 청구인이 설계용역 및 공사대행 수수료로 신고한 22,560천원을 제외한 267,440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설계, 감리하면서 ○○○의 요구에 의하여 시공사를 주선하는 등 쟁점공사를 중개한 것일 뿐, 공사 전체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먼저, 청구인이 건축주 ○○○과 쟁점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대금을 일괄 수령하여 시공사 등에게 지급한 과정에 대하여 보면,
(가) 청구인은 2006.5.15. 건축주 ○○○과 수급인을 선 건축 ○○○으로 하고 공사대금은 290백만원으로 하여 쟁점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06.5.17.∼2006.8.18. 기간동안 건축주 ○○○으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을 금정외 7개 시공사에 지급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으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
(단위 : 천원)
일자 | 구분 | 금액 | 비고 |
2006.5.17. | 자기앞 | 1,000 | 청구인 계좌 ○○ 483902-93-107704 |
2006.5.17. | 대체 | 1,779 | |
2006.5.17. | 현금 | 1,000 | |
2006.5.17. | 대체 | 19,000 | |
2006.7.20. | 대체 | 100,000 | |
2006.8.18. | 대체 | 6,400 | |
2006.8.18. | 자기앞 | 28,600 | |
합계 | 157,779 |
<청구인의 공사대금 지급내역>
(단위 : 천원)
일자 | 구분 | 금액 | 수취인 |
2006.5.26. | 타행환 | 5,000 | ○○○○ |
2006.5.29. | CD공동 | 1,425 | ○○○○ |
2006.6.19. | 창구출금 | 16,700 | ○○○○ |
2006.6.23. | ATM이체 | 3,000 | ○○○○ |
2006.6.27. | ATM이체 | 6,900 | ○○○○ |
2006.6.27. | CD공동 | 1,425 | ○○○○ |
2006.7.21. | 대체 | 45,000 | ○○○○ |
2006.7.21. | CD공동 | 3,000 | ○○○○ |
2006.7.21. | ATM이체 | 5,000 | ○○○○ |
2006.8. 7. | CD공동 | 10,000 | ○○○○ |
2006.8.25. | ATM이체 | 3,000 | ○○○○ |
2006.8.31. | CD공동 | 4,600 | ○○○○ |
2006.8.16. | ATM이체 | 9,200 | ○○○○ |
2006.8.20. | 현금 | 800 | ○○○○ |
2006.8.21. | 창구출금 | 14,000 | ○○○○ |
2006.9.12. | ATM이체 | 6,900 | ○○○○ |
2006.10.2. | 인터넷 | 10,000 | ○○○○ |
현금 | 10,000 | ○○○○ | |
2006.10.10. | 인터넷 | 1,300 | ○○○○ |
2006.10.10. | 인터넷 | 2,300 | ○○○○ |
2006.10.10. | 인터넷 | 8,000 | ○○○○ |
2006.10.10. | 인터넷 | 600 | ○○○○ |
2006.10.10. | 인터넷 | 13,000 | ○○○○ |
합계 | 167,750 |
(나) 건축주 ○○○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외 7개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아래표와 같다.
<○○○의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단위 : 천원)
상호 | 대표 | 품목 | 공급가액 |
○○○ | ○○○ | 철골, 판넬 | 80,000 |
○○○ | ○○○ | 금속 | 13,000 |
○○○ | ○○○ | 전기공사 | 13,800 |
○○○ | ○○○ | 인테리어 | 10,000 |
○○○ | ○○○ | 냉난방기 | 4,600 |
○○○ | ○○○ | 타일 | 6,000 |
○○○ | ○○○ | 호이스트 | 23,000 |
○○○ | ○○○ | 철근 | 7,840 |
합계 | 158,240 |
(다)○○○에 대한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시 청구인은 ○○○이 모든 업무처리를 청구인에게 위임하고 청구인의 친구인 ○○○이 모든 공사를 지휘․감독 하였으며, 소규모 건축물이라 건축주가 직영하고 청구인이 업무대행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과 작성한 도급계약서는 전체 공사금액만을 나타낸 것으로 실제 공사도급계약서가 아니며, ○○○이 공사비 절감을 위하여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하고 청구인은 단순히 중개만 한 것으로 주장하며 공사원가 절감내역, 청구인의 매출내역,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공사 전체를 도급받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청구인이 직접 체결한 점,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청구인이 일괄 수령하여 시공사 등에게 직접 지급한 점, ○○○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것으로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건축주 ○○○이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하고 청구인은 단순히 중개만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고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