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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공사를 중개하였는지 실제 도급을 받은것인지 여부
국심-2007-서-4039생산일자 2008.04.2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중개한 것일 뿐, 실제 계약서가 아닌 쟁점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도급 받은 것으로 본 이 건 과세 처분은 부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년부터󰡐○○○󰡑이라는 상호로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2006.5.15. ○○○과 ○○도 ○○시 ○○동 00번지 외 소재 ○○신축공사(이하󰡒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2006.2기 쟁점공사에 대한 설계․감리비 7,000천원, 공사대행 수수료 15,560천원, 합계 22,560천원을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06.2기에 ○○○이 ○○외 7개 시공사로부터 수취한 158,240천원의 세금계산서는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청구인의 매출누락 금액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계약서상 계약금액 290,000천원 중 청구인이 설계용역 및 공사대행 수수료로 신고한 22,560천원을 차감한 267,440천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8.4. 청구인에게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33,352,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설계, 감리하면서 ○○○의 요구에 의하여 시공사를 주선하는 등 쟁점공사를 중개한 것일 뿐, 공사 전체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 계약서가 아닌 쟁점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도급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일괄 수령하여 시공사 등에 지급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공사 전체를 도급받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대한 수입금액 267,440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 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사 전체를 도급받아 수행한 것으로 보고 공사대금 290,000천원 중 청구인이 설계용역 및 공사대행 수수료로 신고한 22,560천원을 제외한 267,440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설계, 감리하면서 ○○○의 요구에 의하여 시공사를 주선하는 등 쟁점공사를 중개한 것일 뿐, 공사 전체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먼저, 청구인이 건축주 ○○○과 쟁점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대금을 일괄 수령하여 시공사 등에게 지급한 과정에 대하여 보면,

  (가) 청구인은 2006.5.15. 건축주 ○○○과 수급인을 선 건축 ○○○으로 하고 공사대금은 290백만원으로 하여 쟁점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06.5.17.∼2006.8.18. 기간동안 건축주 ○○○으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을 금정외 7개 시공사에 지급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으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

(단위 : 천원)

일자

구분

금액

비고

2006.5.17.

자기앞

1,000

청구인 계좌

○○ 483902-93-107704

2006.5.17.

대체

1,779

2006.5.17.

현금

1,000

2006.5.17.

대체

19,000

2006.7.20.

대체

100,000

2006.8.18.

대체

6,400

2006.8.18.

자기앞

28,600

합계

157,779

<청구인의 공사대금 지급내역>

(단위 : 천원)

일자

구분

금액

수취인

2006.5.26.

타행환

5,000

○○○○

2006.5.29.

CD공동

1,425

○○○○

2006.6.19.

창구출금

16,700

○○○○

2006.6.23.

ATM이체

3,000

○○○○

2006.6.27.

ATM이체

 6,900

○○○○

2006.6.27.

CD공동

1,425

○○○○

2006.7.21.

대체

45,000

○○○○

2006.7.21.

CD공동

3,000

○○○○

2006.7.21.

ATM이체

5,000

○○○○

2006.8. 7.

CD공동

10,000

○○○○

2006.8.25.

ATM이체

3,000

○○○○

2006.8.31.

CD공동

4,600

○○○○

2006.8.16.

ATM이체

 9,200

○○○○

2006.8.20.

현금

  800

○○○○

2006.8.21.

창구출금

14,000

○○○○

2006.9.12.

ATM이체

6,900

○○○○

2006.10.2.

인터넷

10,000

○○○○

현금

10,000

○○○○

2006.10.10.

인터넷

 1,300

○○○○

2006.10.10.

인터넷

2,300

○○○○

2006.10.10.

인터넷

8,000

○○○○

2006.10.10.

인터넷

  600

○○○○

2006.10.10.

인터넷

13,000

○○○○

합계

167,750

  (나) 건축주 ○○○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외 7개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아래표와 같다.

<○○○의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단위 : 천원)

상호

대표

품목

공급가액

○○○

○○○

철골, 판넬

80,000

○○○

○○○

금속

13,000

○○○

○○○

전기공사

13,800

○○○

○○○

인테리어

10,000

○○○

○○○

냉난방기

4,600

○○○

○○○

타일

6,000

○○○

○○○

호이스트

23,000

○○○

○○○

철근

7,840

합계

158,240

  (다)○○○에 대한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시 청구인은 ○○○이 모든 업무처리를 청구인에게 위임하고 청구인의 친구인 ○○○이 모든 공사를 지휘․감독 하였으며, 소규모 건축물이라 건축주가 직영하고 청구인이 업무대행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과 작성한 도급계약서는 전체 공사금액만을 나타낸 것으로 실제 공사도급계약서가 아니며, ○○○이 공사비 절감을 위하여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하고 청구인은 단순히 중개만 한 것으로 주장하며 공사원가 절감내역, 청구인의 매출내역,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공사 전체를 도급받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청구인이 직접 체결한 점,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청구인이 일괄 수령하여 시공사 등에게 직접 지급한 점, ○○○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것으로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건축주 ○○○이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하고 청구인은 단순히 중개만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고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