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2007.5.18.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52,994,5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7.7.1. 개업하여 ○○○도 ○○시 ○○면 ○○리 0-0번지에서 골재채취업을 영위해 온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등기부등본상에 2002.4.30.~2002.8.27. 기간동안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고, ○○○○은 2000.4.25. 청구인의 남편 심○○으로부터 2000.7.1.~2002. 11.30. 기간동안 심○○이 소유하고 있던 ○○○도 ○○시 ○○면 ○○리 000-0 외 0필지(000-0, 000-00,00,00)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매장된 모래를 채취하여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4억원에 매수하였으나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가 2002.7.10. 강○○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이 2002.7.1.~2002.11.30. 기간동안 채취․판매하도록 하고 4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2006. 6월 ○○○○에 대한 2002사업연도 법인사업자 부분조사 실시결과, ○○○○이 △△△△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장부상 계상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시 매출누락한 것으로 확인하고 쟁점금액 등 총 557,788,075원을 익금가산하여 ○○○○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157,464,08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이 2006.6.29. 자진폐업함에 따라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 하여 상여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자료통보를 받고 쟁점금액의 상여소득에 대하여 2007.5.18.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52,994,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및 골재의 실제 소유자는 심○○이며 ○○○○은 심○○으로부터 쟁점토지에서 골재를 채취하여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얻고 그 매매대금 4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골재원석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지급하지도 않고 있다가 △△△△에 골재 채취․판매권리를 다시 양도하고 받은 쟁점금액으로 상환하였고 심○○이 이를 전액 사용한 바, 골재채취권 및 쟁점금액은 당초부터 ○○○○의 자산 또는 매출누락에 해당되지 않아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 또는 당시 ○○○○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심○○에 대한 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이 아니라 심○○이 자신의 쟁점토지에 보유하고 있던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를 ○○○○에게 일시적으로 대여한 것에 대한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심○○의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이 ○○○○에 대해 실시한 법인사업자 조사결과, 골재원석대를 △△△△에게 쟁점금액에 양도하였으나,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법인장부에 계상누락하고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이 수취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법인세 익금산입하고 파생된 인정상여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의 200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익금산입된 쟁점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된 것)【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된 것)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소득세법 제20조의 2【일시재산소득】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2.4.30.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2.8.27. 퇴임하였으며 심○○은 2001.9.17.부터 2002. 11.28.까지 이사로 등재되었고 강○○는 2002.11.28.부터 폐업일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이 ○○○○에 대해 실시한 2002년 귀속 법인사업자 부분조사서(2006. 6월)를 보면, ○○○○은 □□□□의 전답에서 육지모래를 채취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2002.11.28.에 사주가 심○○에서 강○○로 변경되어 운영중인 법인이며, 골재원석대 매매계약서에 ○○○○이 △△△△에 골재원석대를 4억원에 매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법인장부에 계상 누락하여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이 수취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매출누락 경정하고 익금산입 하고 상여처분한다고 되어 있다.
(3) ○○○○과 △△△△이 체결한 골재원석대 매매계약서(2002.7. 10.)에는 △△△△이 2002.7.1.~2002.11.30 기간동안 쟁점토지의 표토제거 후 모래채취 및 판매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앞선 2000.4.25.에는 심○○이 ○○○○에 채취기간을 2000.7.1.~2002.11.30.로 하여 골재원석대를 4억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골재원석대란 쟁점토지 지하에서 모래를 채취하여 판매할 수 있는 권리대금이라고 주장한다.
(4) ○○○○의 2000~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장부상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2000사업연도에 심○○으로부터 골재채취권을 매수하고 미지급한 4억원 및 2002사업연도에 △△△△으로부터 지급받은 골재채취대금(쟁점금액)이 장부상 미계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 원)
사업연도 | 2000 | 2001 | 2002 | 비 고 |
자본금 | 300,000,000 | 450,000,000 | 450,000,000 | |
과세표준 | -4,916,965 | -17,778,126 | 603,199,600 | 법인세신고서 |
부채 (미지급금 등) | 0 | 0 | 4,780,999 | 대차대조표 |
이월결손금 | 94,526,369 | 129,663,361 | 96,148,408 | " |
매출액 | 0 | 0 | 603,199,600 | 손익계산서 |
당기순손익 (소득금액) | -4,916,965 | -4,807,574 | 33,514,953 (17,661,676) | 조정계산서 |
또한, 2000~2001사업연도에는 매출이 없으나, 2002사업연도에는 수입금액이 603,199,600원, 매출이익이 36,180,258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7.10. 계약당시 골재채취 현장에서 발생되는 매입매출 자료 및 계산서를 ○○○○의 명의로 발행하고 △△△△의 책임하에 관리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과 △△△△이 체결한 골재원석대 매매계약서(2002.7.10.)에 이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세무서장도 2006. 6월 ○○○○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수입금액)과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에 대하여 실사업자인 △△△△에 과세하고 ○○○○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한 점 등으로 보아, 골재채취는 ○○○○이 아닌 △△△△에서 하였으며 ○○○○은 골재채취에 따른 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이 △△△△으로부터 지급받은 골재채취대금 4억원은 심○○이 당시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가수금으로 입금하고 심○○은 전액을 ●●은행 ○○동지점에 ◇◇◇◇◇◇◇의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 계좌의 예금거래명세표 사본, 수표사본 및 계정별 원장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금액의 금전거래 명세는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백만원)
구분 | 번호 | 금액 | 지급기일 | 계정별원장 (가수금) | 계정별원장 (차입금상환) |
자기앞수표 | 바가52687193 | 200 | 2002.7.10. | 2002.7.12 | 2002.7.12 |
당좌수표 | 마가06897962 | 50 | 2002.9.2. | 2002.9.2. | 2002.9.2. |
당좌수표 | 마가06897963 | 50 | 2002.9.27. | 2002.9.30. | 2002.9.30. |
당좌수표 | 마가06897964 | 50 | 2002.10.28. | 2002.11.29. | 2002.11.29. |
당좌수표 | 마가06897965 | 50 | 2002.11.11. | ||
계 | 400 |
(나) 쟁점금액은 자기앞수표 1매(2억원)와 △△△△이 발행한 당좌수표 4매(2억원)를 청구인 명의로 영수하였으며 ◇◇◇◇◇◇◇의 계정별 원장의 가수금 계정에는 4회에 걸쳐 가수금 입금되고 장기차입금 계정에는 가수금 입금일과 같은 날에 차입금이 상환된 것으로 나타나며, ◎◎◎◎은행 ○○동지점에서 조회한 ◇◇◇◇◇◇◇의 ○○○○예금 계좌(000-00-000000 예금거래명세표에는 2002.7.12.에 2억원, 2002.9.3.에 5천만원, 2002.9.30.에 5천만원, 2002.11.29.에 당좌수표 1억원을 포함한 3억원이 각각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입출금 내역을 보면, 자기앞수표 2억원은 2002.7.10. 심○○이 이서하여 자신이 대주주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은행 계좌(000-000000-00-000)에 입금하였다가 2002.7.12. 출금하여 ◇◇◇◇◇◇◇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였고, 당좌수표 2억원은 모두 청구인이 이서하고 각 지급기일전에 자신의 ◈◈은행계좌(000-000000-00000)에 추심입금하였다가 이 중 1억5천만원은 출금된 날에 각각 ◇◇◇◇◇◇◇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였으나, 나머지 5천만원은 출금일인 2002.10.29.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02.11.29. 입금한 사실이 ♤♤♤♤ 법인계좌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및 청구인 계좌의 수신기간별 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 전액을 심○○에 대한 부외부채 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은 심○○이 쟁점토지 중 3필지를 김○○ 등에게 양도하면서도 향후 골재채취를 위하여 쟁점토지 아래 매장되어 있는 모래는 양도대상에서 제외하여 계속해서 심○○이 보유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쟁점토지 중 ○○○도 ○○시 ○○면 ○○리 000-00,00,00번지의 3필지는 심○○이 2001.4.10. 000-00번지 전 1,653㎡를 김○○에게, 000-00번지 전 3,306㎡는 이○○에게, 000-00번지 전 1,653㎡는 박○○에게 각각 매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며,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도조건에는 쟁점토지의 지하에 매장된 세골재(모래)는 본 계약에서 제외하고, 매도자 또는 매도자가 위임한 제3자가 골재허가를 받기 위하여 매수자(등기권리자)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요구할 시는 토지등기일로부터 7년까지는 매도자(심○○ 및 심○○이 위임한 제3자)에게 성실히 이행하도록 명시하였고, 김○○ 등 매수자들이 2001.5.15. 작성한 토지사용승낙서에는 ○○○○에 심○○ 및 심○○이 위임한 제3자에게 사업개시일부터 만 1년간 골재채취를 위한 토지사용을 승낙하며, 동 승낙서는 7년간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 사내에 유보되지는 않았지만 법인의 부외통장에 입금되어 관리되거나 법인의 부외경비로 사용되어 사실상 사외로 유출되지 않은 사실이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고누락한 매출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경우 이를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바(국심 2002중0000, 2002.0.0. 참고),
살피건대, 쟁점토지 및 골재채취권의 실제 소유자는 심○○이나, ○○○○이 2000.4.25. 심○○으로부터 골재원석대를 4억원에 매수하였음에도 그 대가를 심○○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장부에 계상하지도 않았으므로 이는 ○○○○의 부외부채에 해당하며, 2002.7.10. ○○○○이 △△△△에 이를 다시 양도하고 2002.7.12.~2002.11.29. 기간동안 4회에 걸쳐 골재채취 대금으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장부상 계상하지 않아 이는 ○○○○의 매출누락금이 분명하나, 이를 심○○에 대한 부외부채 상환에 전액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심○○은 ○○○○으로부터 미수금 4억원을 쟁점금액으로 상환받아 전액을 자신이 대표로 있던 ◇◇◇◇◇◇◇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심○○이 ○○○○에 골재원석대를 매도하고 미수하였다가 상환받은 4억원을 심○○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