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06.1.9. 원고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28,092,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7.23. 유〇〇으로부터 〇〇시 〇〇로2가 〇〇-2〇〇 대지 717㎡ 및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해 8.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해 11.1. 위 대지 중 55.68㎡를 〇〇시에 기부채납하였다.
나. 〇〇시 〇〇로2가 〇〇-2〇〇 대지의 나머지 부분 661.32㎡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2002.4.4.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달 6. 정〇〇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는 2002.4.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605,000,000원, 취득가액을 575,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정〇〇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015,000,000원임을 확인하고, 양도가액 1,015,000,000원, 취득가액 530,347,000원(유〇〇으로부터의 취득가액 575,000,000원이 대지 717㎡에 대한 것임을 감안하여, 기부채납 부분을 제외한 661.32㎡에 대하여 산정한 취득가액이다.)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1.9.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28,092,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3.7. 이의신청을 거쳐, 2006.7.14.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1.19. 기각결정을 받고, 2007.4.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5,7호증, 을 1,2,4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9.25. 임○○에게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임○○이 재차 정○○에게 직접 이전된 것이므로, 원고가 정**에게 직접 매도하였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계약서(갑 1호증)의 매도인 란에 ‘한○○의 대리인 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원고를 매도인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기재에 의하면 소유권이 원고로부터 정○○에게 직접 이전되어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도 원고가 정○○에게 위 부동산을 직접 매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피고로서는 매수인인 정○○로부터 실제 매매대금을 확인한 후 원고에게 그 금액과 신고서 기재 매매대금과의 차액에 대해서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결국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공부상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정○○에게 이전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원고, 임○○, 정○○ 순으로 이전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실제로는 원고, 임○○, 정○○ 순으로 이전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1, 2, 3, 4, 13, 14, 15, 16, 17, 20, 23, 24, 25, 26, 28, 31, 43호증, 증인 홍○○의 증언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① 원고는 최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매수인을 정○○로 신고하였고(을 4호증 1, 2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임○○의 편의를 봐주기 위하여 외형상 원고로부터 정○○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된 것처럼 양도소득세 자진신고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로서는 임○○이 정○○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전매차익 상당액에 대해서도 추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리란 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임○○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② 원고는 ‘전체 매매대금 1,015,000,000원 중 629,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임○○을 통해 지급받기로 약정했는데 이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임○○, 정○○를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을 3호증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임○○, 정○○로부터 임○○의 미등기전매 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피고에게 제출할 목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자료를 확보한 이후에는 실제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시점인 2005.10.28.에는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가 통보되지도 않은 상태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직접 정○○에게 이전된 것으로 취급되었을 경우의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③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임○○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이후 채○○이 위 부동산 및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분쟁이 생기게 되어(○○건설은 원고, 이○○이 손○○으로부터 빌린 5억 원을 투자하여 공동으로 인수한 회사인데, 채○○은 위 5억 원에 자신의 돈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건설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었다.), 결국 임○○, 손○○, 채○○이 3자 합의를 거쳐 이 사건 부동산을 채○○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채○○이 합의일 이후로도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가지 않아 2002.3, 같은 해 4.3. 계약해지의 내용증명(갑 12호증의 1, 2) 역시 원고 명의로 작성되어 있어 당시 이미 임○○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배치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주장은 자신의 선행행위와 정면으로 모순된다.
나) 원고는 2001.9.28. 임○○과 구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고액의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 아무런 서류상의 증빙을 갖추지 않은 채 구두로만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거래의 관행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서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대금지급 방법에 관하여 원고의 ○○은행,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6억 원)를 임○○이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임○○이 실제로 위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정○○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지급의 방법으로 원고의 위 대출금 채무를 인수한 점(갑 2호증), 정○○는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에는 한○○로부터 이 사건 보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2호증의 3),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갑 1호증), 영수증(갑 4호증)에는 ‘한○○의 대리인 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로부터 정○○에게 직접 이전되었다는 점을 추정케 한다.
다)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사실상 ○○건설의 자산이고, 2001.10. 무렵 이○○으로부터 ○○건설의 주식 80%를 취득함으로서 사실상 위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 임○○으로서는 명의자인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며(원고 역시 ○○건설의 대표자 지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한을 임○○에게 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정○○와의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 명의자인 원고가 아닌 임○○이 전면에 나서서 모든 사항을 결정, 집행하였던 것은 위와 같은 사정에서 기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더욱이 이 사건 부동산이 ○○건설의 자산이고, 임○○이 ○○건설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명목상의 소유자인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태에서 정○○와 거래하면 되는 것이고, 굳이 임○○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후 다시 정○○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정○○와의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 임○○이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제시하고, 매매대금의 수수, 계약서 작성, 중개수수료 지급 등 제반 관련행위를 도맡아서 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정○○와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로부터 정○○에게 이전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로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아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개정 2000.12.29, 2002.12.18>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 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생략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제1항제6호 및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제1항제6호 및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개정 200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