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2002.12. 30. 대통령령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8조 제1항 제3호는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의 하나로 출자자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를 들고 있고, 법 제52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여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인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금액마저 없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시가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는 원고가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나 특수관계자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그 가액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바도 없으므로 결국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한 다음, 원고가 ○○○닷컴에 양도한 이 사건 사업과 인터넷○○○가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에 다른 점이 있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양자의 가치를 비교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동일한 것으로 판단한 점. 인터넷○○○의 사업가치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결과에 비추어 볼 때 ○○○○○벤처투자 주식회사가 인터넷○○○의 주식 일부를 인수한 가격이 인터넷○○○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사업의 양도와 인터넷○○○의 유상증자 사이의 기간 동안 코스닥시장, 특히 인터넷기업들의 주가에 급격한 상승이 있어 양자를 동일한 선상에서 평가하기 어려운 점, ○○○○○벤처투자 주식회사가 2000. 8.경 ○○○닷컴의 주식 40만주를 40억 원에 인수하게 된 것은 ○○○닷컴의 당시 자산, 수익사업 등에 관한 여러 현황과 전망 및 코스닥시장의 폭발적인 상승세 등에 기인한 것이어서 이에 근거하여 1999. 10. 1. 당시의 이 사건 사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도 적절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인터넷○○○의 1999. 12. 27.자 유상증자 납입가액을 기준으로 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 및 위 법리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상 피고가 원심이 지정한 감정인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감정인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기피신청에 관한 법리오해내지 재판의 탈루 등에 관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2005. 8. 3. 하○○를 감정인으로 지정하여 이 사건 사업의 양도 당시의 가액에 관한 감정을 촉탁하였으나, 2005. 12. 7. 피고가 감정료 예납을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감정촉탁을 취소한 다음,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체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 등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