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7,514,5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2, 을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12. 4. 남편인 최○○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동 1436-1 외 1필지 지상 ○○아파트 20동 1409호(전용면적 84.33㎡,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5.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일 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인 300,000,000원으로 평가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300,000,000원의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5. 8. 22.부터 같은 해 9. 23.까지 원고에 대한 증여세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평형의 508호(이하 ‘매매사례아파트’라 한다)의 실지거래가액인 37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2005. 12. 1.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증여세로 7,514,5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07. 9. 2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5항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법 제60조 제2항 후문은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여 통상 감정평가가 부수되어 공인된 가격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들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5항은 당해 재산 또는 유사한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법 제60조 제1항 후문에서 위임하지도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위헌무효이고, 따라서 이러한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5항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
2) 이 사건 아파트에는 청구금액 110,000,000원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서향으로서 베란다 앞쪽이 남부터미널 쪽을 향하고 있고, 매매사례아파트는 남향으로서 베란다 앞쪽이 우면산 쪽을 바라보고 있어 그 입지여건에 커다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사례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유사한 것으로 보아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2호증의 3, 4, 을제3호증의 1, 을제7호증, 을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매매사례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의 같은 평형인 508호로서 2005. 1. 30. 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거래가액은 370,000,000원이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서향으로서 베란다 앞쪽이 남부터미널을 향해 있고, 매매사례아파트는 베란다 앞쪽이 남향으로서 우면산을 향해 있다.
3) 이 사건 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의 이 사건 증여일 전후의 기준시가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
고시일 또는 공시기준일 | 이 사건 아파트 | 매매사례아파트 | 비 고 |
2003. 12. 1. | 300,000,000원 | 300,000,000원 | 국세청장이 고시 |
2004. 4. 30. | 300,000,000원 | 300,000,000원 | |
2005. 5. 2. | 304,500,000원 | 299,000,000원 | |
2006. 1. 1. | 378,000,000원 | 371,000,000원 |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 |
2007. 1. 1. | 485,000,000원 | 476,000,000원 |
4)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공동주택 거래시가 내역조회에 의하면 2004. 11. 4.부터 2005. 2. 5.까지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의 같은 평형 아파트에 대한 매매가액은 390,000,000원에서 420,000,000원에 이르고, ○○은행이 제공한 2004. 12. 당시의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의 같은 평형 아파트의 시세는 400,000,000원에서 440,000,000원이고, 부동산○○와 ○○아파트가 제공한 시세는 420,000,000원에서 440,000,000원이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법 제60조 제2항 후문은 통상 감정평가가 부수하여 공인된 가격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들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5항은 위와 같은 법 제60조 제2항 후문이 위임하지도 아니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고, 따라서 이러한 위법한 법령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정의하면서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방식에 의하면, 법이 시가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이러한 시가에 포함되는 가액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이라고 하는 예시적인 규정을 두었다고 할 것이므로, 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과 같이 감정평가가 수반되는 것만을 한정한 것이라기 보다는, 이러한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을 포함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는 대강을 정하여 그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는 그 입지여건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매매사례아파트는 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 소정의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항, 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당해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매매사례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05. 1. 30. 매매계약이 이루어졌고, 같은 단지 내 같은 동에 위치하고 면적도 동일한 점, 증여일 전후 2003. 12. 1.부터 2007. 1. 1.까지 국세청 기준시가의 추이를 보면 이 사건 아파트가 오히려 매매사례아파트보다 가격이 높거나 동일한 점, 국세청이 보유한 공동주택 거래시가 내역조회에 의하면 2004. 11. 5.부터 2005. 2. 5.까지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평형 아파트의 매매시세는 390,000,000원에서 420,000,000원에 이르고, ○○은행이 제공한 2004. 12. 당시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평형 아파트에 대한 시세는 400,000,000원에서 440,000,000원에 이르며, 또 부동산○○와 ○○아파트가 제공한 시세는 420,000,000원에서 440,000,000원에 이르는 점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증여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매매사례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 ․ 위치 ․ 용도 등이 유사한 것으로 보고 그 실지거래가액인 370,0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