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1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450,270,4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2365 (2007.08.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450,270,4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금지금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상사 등으로부터 금지금 1,545㎏(총 공급가액 22,486,883,000원)을 매입한 다음, 그 무렵 주식회사 ○○통상(현재 상호 : ○○글로벌)에게 이를 22,513,521,000원에 면세로 매출한 것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5. 11. 9. 원고에 대하여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450,270,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위 ○○통상과의 거래는 금지금 전문 운송업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통상 직원이 직접 원고의 사무실에서 금지금을 인수해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실제 금지금을 매출하고 교부한 정상적인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피고가 전문 운송업체의 운송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2003. 7. 1.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면세금 제도’가 시행되자 금지금 유통업체들 사이에서는, 수입한 금지금을 여러 단계의 유통업체를 거쳐 수출할 때까지 유통단계 중간에 이른바 폭탄업체를 끼워 넣어, 폭탄업체의 전 단계까지 면세금으로 유통되던 금지금을 폭탄업체가 매출할 때는 10%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추가할 과세금으로 판매한 다음, 단기간 내에 이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함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게 만들고, 폭탄업체 이후의 유통업체들은 각 단계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다가 최종 단계인 수출업체는 금지금을 영세율로 수출하고 부가가치세를 국가로부터 환급받음으로써 결국 국가는 수출업체에 환급하여 준 부가가치세만큼의 손실을 입고, 이것을 재원으로 하여 금지금 유통업체들과 외국의 금지금 수출입업자들이 이익을 나누어 먹는 방식의 이른바 ‘폭탄영업’이 행하여져 왔다. 그 거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수입 업자 | → | 면세 중간상 | → | 폭탄 업체 | → | 과세 중간상 | → | 도매 업체 | → | 수출 업체 | → | 수출 |
(2) 원고의 개업일부터 폐업일(2005. 9. 30.)까지의 평균매출과 비교하였을 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갑자기 매출규모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원고는 해당 금지금 대부분이 수입된 당일에 이를 매입하였는데, 매입처로부터 전문운송업체를 통하여 원고에게 위 금지금이 배달되었고, 이를 그 매입당일에 위 ○○통상에 매출하였는데, 위 전문운송업체들은 ○○통상과도 운송거래를 하여왔다.
(3) 한편, 원고에서 위 ○○통상으로의 금지금 매출과 관련하여 전문운송업체가 운송을 담당하지 않았으며, 위 ○○통상의 직원이 직접 금지금을 수령하여 운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통상은 위와 같이 매입한 해당 금지금을 주식회사 ○○골드에 매출하였는데, 위 ○○골드로부터 대금을 수수한 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형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4) 이 사건 금지금을 그 유통 중에 과세금으로 전환한 도매업체인 위 ○○골드는 매입한 금지금을 매입가액보다 낮은 공급가액(다만, 여기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액수, 즉 공급대가는 매입가액보다 높다)에 매출한 후 폐업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5) 한편, 위 ○○골드의 실질적 운영자들에 대하여 조세포탈에 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원고와 거래한 대부분의 업체들에 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상태이다.
【인정근거】갑 제4, 5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제5호증의 1, 2, 제6 내지 11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다. 판단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금지금 매입 및 매출 일자의 근접성, 이 사건 물품대금 액수 및 그 지급 방법의 특이성, 중간거래상의 부가가치세 포탈여부,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소송의 경과, 이 사건 거래규모와 특성에 비추어 통상적인 운송방법이라 할 수 있는 전문운송업체의 운송에 관한 실질적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한 점, 면세금 제도 시행 후 원고 매출액 변동 추이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수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 거래, 이동 없이 거래의 외관을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