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용승인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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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용승인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등록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대법원-2008-두-433생산일자 2008.04.10.
AI 요약
요지
건설용역의 완료시기가 불분명하여 사용승인일을 거래시기로 보고 쟁점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일 전 매입세액으로 판단하여 불공체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5호는 사업자등록의 성실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그 단서와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9항은 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이를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제대상이 되는 등록 전 매입세액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대금지급시점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재화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가 기준이 된다 할 것이다.
원심은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늦어도 이 사건 상가의 사용승인일인 2005. 12. 20.로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2005. 12. 30.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내에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물리쳤는 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에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