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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요가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
대법원-2007-두-23255생산일자 2008.06.12.
AI 요약
요지
민법 32조에 의하여 설립 허가된 비영리법인이라도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된 교육요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요가교습에 대한 대가로 회비, 교육비 등을 지급받은 점 등으로 보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 3. 18. 대통령령 제18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는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을 면세대상 교육용역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면세대상 교육용역의 요건으로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당해 학교나 학원 등의 교육기관을 지도・감독하겠다는 것인 점, 시행령 제30조가 ‘기타 비영리단체’를 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와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시행령 제30조에서 말하는 ‘기타 비영리단체’라 함은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모든 비영리단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등(이하 ‘교육시설관리법’이라 한다)과 같이 학교나 학원 등에 대한 구체적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한 교육시설관련법에 따른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단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더라도, 교육시설관리법에 따른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용역은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피고들은 원고의 분사무소가 제공하는 이 사건 용역을 포착하여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일 뿐 원고의 주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대상으로, 분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분사무소가 일반인인 준회원에게 요가운동법의 연구 및 보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회비, 교재비 및 교육비 등을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거나 원고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용역은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시행령 제37조 소정의 면세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 및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거나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두4795 판결 등 참조), 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고유번호의 부여도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과세관청이 원고와 사업내용이 동일한 사단법인 ○○요가협회(이하 ‘소외 협회’라 한다)의 분사무소들에게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고유번호를 부여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협회가 오랜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면세혜택을 받아 활동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소외 협회나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하지 않은 채 갑자기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국민의 예측가능성이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데,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 사건 용역에 대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는 취지인바, 기록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13663 (2007.10.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부과내역의 처분청란 기재 각 피고들이 처분일자란 기재 각 처분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민법 제32조,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비영리법인 설립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2004. 1. 27. ○○시장의 허가를 받아 2004. 1. 30.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2005. 10.말 현재 전국에 118개의 분사무소(지부)를 두고 있다.

나. 별지 부과내역의 원고 소속 분사무소란 기재 각 분사무소(이하 분사무소라 한다)는 2004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일반인인 준회원에게 요가운동법의 연구 및 보급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회비, 교재비 및 교육비 등으로 지급받은 월정 회비수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으로 보아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분사무소를 관할하고 있는 별지 부과내역의 처분청란 기재 각 피고는 이 사건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분사무소가 당해 용역을 제공한 후 그 대가로 지급받은 이 사건 용역 563,814,120원에 대하여 2005. 12. 12. 별지 부과내역의 부과처분란 각 기재와 같이 2004년 제1, 2기분,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각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5, 을 제4호증의 1내지 88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자 법인사무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관리 및 감독을 받는 단체로서 원고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전체가 교육용역이라는 동일한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5호,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사무소의 회비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분사무소의 회비수입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이 사건 용역은 공익법인인 원고가 그 고유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와 그 사업내용이 같은 사단법인 ○○○○협회의 각 분사무소들은 1970년도 설립되었음에도 비영리법인의 사단법인의 분사무소라는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는 문구가 명시된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받아 부가가치세 면제혜택을 받으며 활동하였고, 1999.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해 기존의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등록증이 고유번호증으로 대체된 이후에도 그 고유목적 사업에 대해서는 매출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세의무가 없었을 뿐 아니라 사단법인 ○○○○협회 및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어떤 안내도 없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줄을 몰랐었고, 원고가 매입부가가치세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여도 세무관서들 또한 원고가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비영리사단법인이라는 이유로 거절하였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이 사건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따라서 법 시행령 제30조의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시회교육법,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직업훈련기본법, 영유아보육법 등 (이하 시설관련법이라 한다)과 같이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학교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한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분사무소가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는 시설은 체육관련 학원 또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에 관하여 시설관련법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용역은 법상 면세대상인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민법 제32조 및 비영리법인 설립규칙에 따라 비영리단체인 원고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민법 및 비영리법인 설립규칙에 따라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법상 권리의무의 주체의 하나인 사단법인의 성립에 관한 요건을 충족시킨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세법상 위 면세 대상 용역의 요건인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원고 법인의 주사무소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분사무소에 대해서만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은 원고 법인의 분사무소가 제공하는 이 사건 용역을 포착하여 이를 과세대상을 보아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일 뿐 원고 법인의 주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대상으로, 분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용역만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분사무소가 일반인인 준회원에게 요가운동법의 연구 및 보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회비, 교재 및 교육비 등을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거나 이 사건 용역이 원고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용역이 공익법인인 원고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설령 원고와 그 사업내용이 같은 사단법인 ○○○○협회의 각 분사무소들이 35년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사단법인 ○○○○협회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원고가 매입부가가치세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여도 세무관서들이 원고가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비영리사단법인이라는 이유로 거절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부가가치세는 납세자인 사업자가 신고 ․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세무관서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에 대하여 원고에게 안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음을 몰랐다고 하여 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이 국민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관계법령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5. 3. 18. 대통령령 제19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0-1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 ․ 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②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 실습자재 기타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한다. 끝.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