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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가공거래 과세처분에 대하여 명의대여에 해당되어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대전지방법원-2007-구합-3857생산일자 2008.04.30.
AI 요약
요지
통장에서 원고와 원고의 처 거래가 50여건에 이르고 개인의 카드대금이 결제된 사실 등이 있고 원고가 제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상세내용

주 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호증의 1, 2, 을 5호증의 1, 을 7호증의 1, 을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10. 1. ○○도 ○○군 ○○면 ○○리 ○○번지에 있는 ‘○○주유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의 사업자로 등록하였다가 2003. 12. 8. 폐업신고를 한자로서,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로부터 공급가액 109,168,182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된 것으로 보아 위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2006. 7. 3. 원고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988,680원을 결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국세심판원에 국심 2006전3814호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6. 18.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이○○이고, 원고는 소장이라는 직함으로 고용된 직원으로, 신용불량자인 이○○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실제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제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를 원고가 아닌 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명의자 외에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 외에 따로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이 경우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8. 12. 12. 선고 88누25 판결,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이○○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먼저 갑 1호증, 갑 2호증, 갑 7호증의 1내지 3(각 이종민의 확인서),갑 3호증의 1(김○○의 확인서), 갑 3호증의 2(이☐☐의 확인서), 갑 11호증의 1, 갑 12호증의 1(각 허○○의 확인서)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이 있으나, ① 이○○은 스스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장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주유소의 월매출과 직원의 이름조차 제대로 모르고,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보증금과 월세에 관하여도 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전혀 다른 진술을 하고 있으며, ② 김○○은 당초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재고 유류 대금을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을 8호증), 그 후 진술을 번복하여 인수인계 시 이○○과 잔금처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전후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③ 그 외에 이☐☐은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인이고, 허○○은 이 사건 사업장에 기름을 공급하던 탱크로리의 운전기사로서 모두 이 사건 사업장의 내부 사정을 알기는 어려운 위치에 있었으므로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4)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의 임자 및 탱크로리 취득도 모두 이○○ 명의로 하였고, 사업 거래 통장도 명의만 원고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이○○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갑 4호증, 갑 5호증, 갑 10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① 을 2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와 관련하여 원고와 이○○사이에도 따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선뜻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임차인이 이○○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② 특히 원고가 사업상 거래 계좌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통장의 거래 명세표(갑 5호증)에 의하면, 이○○ 또는 이○○의 내연의 처라고 주장하는 이○○의 입출금 내역은 겨우 10여건에 불과한 반면 원고와 원고의 처의 입출금 내역은 무려 50건 정도에 이르고, 더욱이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카드 대금까지 매월 위 계좌를 통하여 결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위 계좌가 원고의 주장처럼 이○○의 관리 하에 있는 이 사건 사업의 전용 통장계좌라고 보기는 어렵다.

(5) 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적어도 이 사건 주유소가 이○○의 단독 사업이고, 이 사건 사업장의 모든 소득이 이○○ 1인에게만 귀속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